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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정부 "세종병원 피해자 장기입원 가능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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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요양병원서 전원한 환자에 '입원료 체감제' 유예

병원 직원에 심리상담 시작…"숨진 의료인 의사자 인정 여부 조속히 판단할 것"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병원을 옮긴 환자

들이 '입원료 체감제' 때문에 장기입원을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세종요양병원에 있던 환자를 입원시킨 인근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에서 입원료 체감제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 수입 감소를 이유로 장기입원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본부는 "불가피하게 세종요양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전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요양병원으로 다시 전원되기 전까지 예외적으로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원료 체감제는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에서 환자가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입원 일수에 따라 입원료 수가를 체감해 지급하는 제도다.

입원 1∼15일까지는 입원료 수가를 100% 지급하지만, 16∼30일까지는 90%, 31일 이후부터는 85%만 지급한다.

본부는 부상자 151명의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화재 사고와 언론보도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심리적 증상을 호소하는 세종병원 및 세종요양병원 직원 111명에 대해서도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현재 사망자 39명 중 22명에 대한 장례가 완료됐으며, 발인인이 확정된 사망자는 17명이다.

본부는 모든 사망자에 대한 빈소배정을 끝내고, 밀양 공설 화장장에서 하루에 15구까지 화장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밀양시와 보건복지부는 화재 현장에서 숨진 의료인 3명을 의사자로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결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조속히 인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직무 관련 없이 타인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은 인정 절차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해 예우하고, 유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재 현장 물품 옮기는 경찰
(밀양=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9일 오후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경찰 과학수사팀이 화재 현장에 있던 물품을 옮기고 있다. 2018.1.29 psykims@yna.co.kr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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