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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줄 잇는 애플 소송…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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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이른바 아이폰 게이트와 관련해 소송이 줄을 잇는다. 40만명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 공동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금껏 한국에서 진행된 집단소송 중 소비자 승소가 이뤄진 적은 없어 애플 관련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IT조선

30일 휴대폰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애플 '배터리 게이트' 관련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40만명쯤에게 소송 위임을 받는 절차를 시작했다. 한누리는 29일부터 2월 28일까지 소송 참여 희망자 40만3722명에게 소송 위임을 받아 3월 중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누리 측은 "구체적인 소송 위임 절차를 거쳐 원고 규모가 확정된다"며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최대 인원이 참여하는 소비자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휘명은 이 보다 앞선 26일 애플과 애플코리아를 피고로 하는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휘명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참가하는 소송인단은 총 403명으로, 1인당 청구금액은 우선 30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 배터리 게이트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여기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공개질의를 던졌다. 배터리 게이트로 피해를 본 소비자와 애플, 이통3사 간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이통 3사에 던진 질의는 총 3가지다. 아이폰이 제조사 애플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절차와 과정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통신3사가 아이폰 판매 이후 소비자 불만 및 지원(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등)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또 이통3사에 접수된 배터리 게이트 불만 내용과 조치사항을 설명하라는 요구다.

각기 주체는 다르지만 이번 소송의 쟁점은 소비자 권리 침해 및 피해 입증 여부에 있다. 특히 소비자가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와 애플이 어떤 의도로 구형 아이폰 성능을 떨어뜨렸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사항이다.

◆소비자 웃을 수 있을까...법원 판단은

우선 애플이 성능 저하 조치를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태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가 판가름 나야 한다. 애플은 2017년 12월부터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를 통해 배터리 잔량이 적거나 낮은 온도에서 구형 아이폰(6,SE,7 시리즈)의 운영 속도를 떨어뜨리는 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애플이 구형 아이폰 성능 저하를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는지가 중요하다.

애플 측은 "배터리 노후화에 따른 갑작스런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은 신형 아이폰 판매를 늘리려고 고의로 구형 제품의 성능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쟁점은 애플이 과연 고의성을 인정하느냐 아니냐 여부다.

팀 쿡 애플 CEO는 미국 ABC뉴스와 인터뷰에서 "이용자를 위한 결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혹시 모를 아이폰 재부팅 방지를 위해 성능 일부를 저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우리에게 다른 동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고객이 있다면 사과한다"고 말했다. 고의성을 부인한 셈이다.

만약 애플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객을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일관된 변명을 한다면 원고 측은 애플의 고의 잘못을 입증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국외의 판결과 형사 소송의 결과도 민사소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동일 사건을 다루는 재판이어서 소송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애플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 국내 재판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형사 고발 역시 애플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라며 "다만 검찰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IT조선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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