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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남자의 재테크]연말정산 절세팁 "친구를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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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CFP


[스포츠서울] 1972년에 만들어진 영화 ‘대부’(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작)는 뉴욕 마피아 패밀리들의 암투와 음모에 관한 영화로 남자들에게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는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영화에서 뉴욕 마피아를 이끄는 두목 돈 비토 코를레오네(말론 브란도 분)가 막내 아들인 마이클(알 파치노 분)에게 남긴 말은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대사로 회자되고 있다. 바로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두라”는 말이다. 오래전의 이 명언을 오늘날 연말정산 절세에 고심하는 수많은 직장인들도 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국세청이 구축한 훌륭한 시스템 덕분에 요즘 국내 직장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 직장인들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납세의무를 마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부분은 절차의 간편함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내가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지?”하고 국세청에 적개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국세청은 과연 우리의 ‘적’일까. 혹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적’을 더 가까이하라는 말을 떠올려 볼 것을 권유한다.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한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정산신고 종료 후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으로 이를 전수조사해 잘못된 공제 신청을 걸러내고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주로 적발되는 사항을 친절하게 공개하고 있으니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불필요한 세금부담을 예방할 수 있다. ‘적’들이 공개하는 착오공제 사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연간소득 금액 기준(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다.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모두 해당되고, 종합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이 포함된다.

둘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시 세대원을 포함하면 1주택을 초과하는데도 신청하거나, 연도말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이지만 공제되는 줄 알고 신청한 경우, 연도말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세대원이 공제 신청하는 경우,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을 초과하는데도 신청한 경우 등을 유의해야 한다.

셋째, 72만원 한도의 개인연금저축을, 400만원 한도의 연금저축으로 착오 기재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을 공제 신청하는 경우,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년도의 불입액을 공제신청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넷째,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을 차감하지 않고 신청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부담하고 각자 공제 신청하는 경우, 간병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이다.

다섯째, 본인 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를 신청하거나,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학원비를 공제 신청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을 교육비 지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청한 경우이다.

여섯째,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 신청하거나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 영수증으로 공제신청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신청 하는 경우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의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3월12일까지다. 위의 7가지 주의사항을 검토해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면 두툼한 ‘13월의 월급’으로 봄을 맞을 수 있다.
이호용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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