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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헌재 "집행유예 소년범, 자격 제한 없도록 법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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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헌재, 1월 심판사건 선고


소년법 67조 헌법불합치…12월31일까지 개정

"집행유예 소년범 자격 제한…평등 원칙 위반"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소년범으로 형 집행을 끝내면 이후 자격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 소년법 조항에서 집행유예가 제외된 것은 차별이라며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 등이 소년법 6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 조항을 오는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이라는 판단이지만 즉각적으로 효력이 없어지면 법의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소년법 67조는 '소년으로 범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장래에 향해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법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소년범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소년은 성인에 비해 개선 가능성이 크고 사회의 비행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소년법으로 규율한다"며 "소년법은 소년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 공직 등 사회진출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재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격 제한에 관한 특례조항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유예는 실형보다 죄질 등이 더 가벼운 범죄에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이 조항은 중한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특례조항을 두지 않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집행유예 기간에 공무원 임용 등 자격을 제한한다면 실형 보다 오히려 긴 기간에 자격을 제한해 범죄에 대한 책임과 자격 제한이 비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법적 효과가 소멸되고 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데 이 조항으로 자격제한을 받게 돼 명백히 자의적 차별로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꼬집었다.

A씨 등은 단기복무하사로 1차 임용이 됐고 장기복무하사로 2차 임용이 됐다. 하지만 소년 시절 선고 받은 집행유예 확정 판결로 1차 임용 또는 2차 임용이 무효라는 통지를 받았다. 임용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소년범 중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과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며 통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다. 이어 재판 중에 옛 소년법 67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고법과 전주지법 등은 이를 받아들였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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