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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집행유예' 배제 소년법 자격제한 특례조항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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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원칙에 위반"…헌재, 올해 말까지 개정 촉구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노컷뉴스

소년범이 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종료했거나 면제받으면 자격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소년법 특례 조항에서 집행유예를 제외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서울고법이 소년법 제67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리면 형 집행이 종료됐거나 면제된 소년범도 자격 제한을 받는 불합리한 점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개정 시한을 두고 잠정 적용토록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집행유예는 실형보다 죄질 등이 더 가벼운 범죄에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그러나 해당 조항은 집행유예보다 중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이런 특례조항을 두지 않았으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집행유예 기간을 지나면 원칙적으로 형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해 사라지고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그런데 이 조항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의 자격제한을 완화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더라도 자격제한을 받게 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1995년 단기복무하사로 임용된 A씨는 1999년 장기복무하사로 2차 임용됐지만, 2016년 부사관 진급대상자를 상대로 한 임용결격을 확인 과정에서 학창시절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군 당국은 A씨의 임용일자를 1995년이 아닌 1999년으로 정정해 통보했고 반발한 A씨는 군 당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A씨는 항소심 진행 중에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서울고법에 신청했고 서울고법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1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날 전주지법이 서울고법과 마찬가지로 제청한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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