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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검찰 "준희 양 친부 등 반성 없어…법정 최고형 구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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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민성 기자

노컷뉴스

고준희 양 친부 고 씨(왼쪽)와 내연녀 이 씨(가운데), 내연녀 모친 김 씨(오른쪽). (사진=김민성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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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 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친부 고모(37) 씨와 내연녀 이모(36) 씨, 내연녀 친모 김모(62) 씨를 구속기소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뜻을 25일 밝혔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친부 고 씨와 내연녀 이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내연녀 모친 김모(62) 씨에 대해서도 사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들과 함께 구속기소했다.

고 씨와 이 씨는 지난해 4월 25일 새벽시간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과 옆구리 등을 짓밟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학대해 준희 양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달 26일 준희 양이 숨지자 하루동안 시신을 방치했고, 이튿날인 27일 새벽 군산 내초동 고 씨 선산에 준희 양 시신을 암매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8일 미리 모아둔 준희 양의 머리카락을 집안 곳곳에 뿌리는 등 범행 은폐시도를 한 뒤 경찰에 거짓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이들은 경찰에 이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죄책감이나 반성을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끝까지 서로 책임을 미뤘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며 "부장검사가 직접 재판에 들어가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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