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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달라'…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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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을 올려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24일 20만명을 넘어섰다. /이미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아시아투데이 주성식 기자 =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을 올려달라는 국민청원이 24일 오전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올라온 지 21일만이다.

당시 청원인은 최근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50대 대기업 직장인의 6세 유치원생 성폭행 사건을 거론하며 “형량을 제대로 줘야 자꾸 이런 미개한 사건이 안 일어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 청원인은 “술 먹고 생각 안날 정도로 자기 조절이 안 되면 형량을 증가해야지 왜 감형하냐”며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는 국민청원 참여가 30일 동안 20만명이 넘을 경우 직접 답변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만명 이상 참여한 국민청원은 청원 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특별보좌관, 해당 부처 장관 등 책임있는 관계자가 답변에 나선다.

지금까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은 것은 이번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상향 요청을 포함해 모두 9건이며, 이 중 청소년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및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 등 5건에 대한 답변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청원 건과 유사한 조두순 출소 반대(무기징역 요청) 청원에 대해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미 법의 심판이 끝난 건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대신 조 수석은 특정 시간 외출제한과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청원에 대한 대안으로 밝혔다.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을 올려달라는 이번 국민청원에는 24일 오전 10시 20분 현재 20만2557명의 네티즌이 서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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