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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친절한 경제] 자동차세 낼 때 이 카드 쓰면…'할인 받고 또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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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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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입니다. 오늘(24일)은 세금과 관련해서 작지만 알아두면 짭짤한 정보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자동차세 할인 기간이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올해 자동차세를 1월 안에 내면 10%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추가로 돈을 더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생겨서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카드회사들이 자기네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자동차세를 내면 돈을 일부 돌려주는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 말씀드릴 때도 이걸 찾아봤었는데 그때는 없었는데 요 며칠 사이 한두 회사씩 내놓고 있습니다.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가 가진 카드가 있나 확인을 해보고 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카드는 자동차세를 15만 원 이상 내면 5천 원, 30만 원 이상 내면 1만 원을 나중에 통장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안 되고 체크카드만 행사를 하는데 30만 원 이상이면 5천 원, 50만 원 이상이면 7천 원을 돌려줍니다.

현대카드는 이자를 내는 할부로 넘어 갔을 경우에 이때는 최대 4만 원까지 돌려주고요, 신한카드는 인터넷쇼핑몰 할인쿠폰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그냥 이 카드로 내면 끝이 아니고요.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따로 가서 이벤트에 신청을 하셔야만 돈을 돌려줍니다. 이걸 꼭 하셔야 합니다.

현재까지 이 네 카드사가 돈을 돌려주고 있고 추가로 다른 카드사들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회사들이 이렇게 하는 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없고요. 세금으로 큰돈을 벌어서 그런 건 아니고 손님을 그냥 잡아두는 행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또 카드로 세금을 내면 길게는 10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도 된다는 건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동차세 1월 납부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갖고 있는 카드를 알뜰하게 잘 이용하시면 돈을 좀 더 벌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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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연말정산 이야기입니다. 다들 지금 내용 다 본인 것들 들여다보셨을 텐데 서류를 쓰다가 문득 이런 생각 한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서류는 회사에 안 내고 싶은데 누구 보여주기 좀 찜찜한데 어떡해야 하나." 이런 거 말이죠.

대표적인 게 병원비입니다. 내가 이런 병에 치료를 받았다. 굳이 회사에 말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병원비 낸 거 서류 떼서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꺼려지죠.

또 가족들 이름을 쭉 적으면 세금을 또 빼주는데 혹시 몰래 이혼을 했다거나, 부모님이 헤어졌다거나 알리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정치인한테 기부를 했다. 그 영수증을 갖다 주면 "어, 그 당 지지자구나." 하고 소문나는 것 같아서 꺼려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종교 기부금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어떡하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에는 그런 자료들을 빼고 안 내는 겁니다. 그리고 경정청구란 걸 하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연말정산 때 깜빡 놓친 거나, 잘못된 게 있을 때 회사를 건너뛰고 나중에 국세청에 직접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3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5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서요, 세무서 직접 가서 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또 신청이 다 가능하고요.

서류도 그냥 파일로 만들어서 올리면 됩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처럼 돈 돌려주는 시스템 잘 만들어둔 곳도 많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면 첫 번째, 자동차세는 카드로 알뜰살뜰하게 내고 둘째, 연말정산 민감한 자료는 안 내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쏠쏠하실 겁니다.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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