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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양승태 사법 농단]판사 인터넷 카페까지 “위험” 폐쇄 나서고 “선배들 가입해 장악하라” 대응 방법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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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차장에 보고 확인…실효성 문제로 시행은 보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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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인터넷 익명 카페를 만들어 자유로운 소통에 나서자 양승태 대법원은 카페 폐쇄를 위해서 회원을 가장해 여론몰이를 하거나, 선배 법관을 통해 압박하는 방법 등을 강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상고법원 제도와 전관예우 판사를 비판하는 글을 “위험성이 크다”며 억제하려고 한 것이다.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 문건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일부 판사들이 포털사이트 다음에 ‘이판사판야단법석’이라는 익명 카페를 만들자 폐쇄 시도에 나섰다. 이 카페는 2014년 1월 개설돼 2015년 2월 기준 384명의 판사가 회원으로 가입했다.

2015년 2월14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이 작성한 해당 문건은 “(카페에) 법원 내부의 내밀한 정서를 언급하는 내용이 많아 유출·공개 시 위험성이 크고 사회와 사법부 현안에 관한 의견을 드러내는 내용도 매우 많다”며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법원행정처는 로그인이 가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해 게시글과 회원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했다. 위험성이 크다고 지목된 글은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많은 판사가 법원에 근무 중” “부장(판사)이 대놓고 봐줘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등 법원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내용들이다.

법원행정처는 카페 폐쇄를 위해 ‘선배 법관이 운영진에게 (폐쇄를) 권유하는 방안’과 ‘선배 법관이 (카페에) 가입해 내부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실효성 문제 때문에 시행이 보류됐다. 법관윤리강령 위반에 따라 강제 폐쇄할 수 있다는 점을 ‘엄포용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했다.

문건에서 최종 방안으로 제시된 것은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가 판사들에게 ‘익명글 작성 관련 주의’를 공지해 카페 가입과 활동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카페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채 공지해야 한다”는 주의사항도 첨부돼 있어 시행될 경우 판사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점을 법원행정처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 이 문건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기획조정실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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