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원격진료·영리의료법인 빠져…갈길 먼 규제완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文 규제혁신 드라이브 ◆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추진 방안에서는 원격의료와 승차공유(라이드 셰어링) 등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익단체들 목소리가 센 분야는 규제 완화 시도조차 하지 않아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원격의료와 정밀의료 등 융합 의료서비스는 의료법,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과 규제로 인해 한국에서불가능한 상태다. 원격의료는 현행 의료법과 동법 시행 규칙상 의료인 간 의료 정보 교환만 가능하다. 원격진료를 위한 시설공간 의무화, 방문·이동 현장에서의 원격진료를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금지된다. 예를 들어 갤럭시S8 원격진료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은 의료법(비대면 환자 진료 불가능)에 저촉돼 한국에서는 안 되고, 미국·중국 등 해외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개인 유전정보, 질병정보, 생활정보 등 분석을 통해 맞춤형 예방과 치료를 제공하는 정밀의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안전법 때문에 성장에 한계가 있다.

여객운수업법을 손봐야 하는 승차공유도 뚜렷한 규제 완화 해법을 찾지 못했다.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승차공유 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는 스타트업계 주장과 생존권 사수를 외치는 택시업계 반론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결론이 안 나고 있기 때문이다. 택시업계는 일부 출퇴근 시간대 카풀 외에는 라이드셰어링 서비스 자체가 불법 유사 택시 영업이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라이드셰어링 서비스를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스타트업들은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법규를 바꾸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국은 신기술 등장에 따라 경쟁력이 줄어드는 기존 산업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완만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그 밖에 숙박공유는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업 등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당분간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공유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됐다.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 허용과 관련된 내용도 이번 규제 완화 논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현재 의료법인은 병원 운영수익을 병원에 재투자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영리법인화가 되면 수익금을 부동산 건설 등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와 이익 배당, 잔여 재산 분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의료 서비스수지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리 의료법인 문제는 과거 노무현정부 때부터 논의가 있었으나 의료 양극화와 의료비 인상을 우려하는 시민단체 반발에 부딪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산업계는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원격진료 허용 등 그동안 경제계에서 제기해온 사안이 빠진 게 아쉽다"며 "최근 부처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는 하지만 보여주기에 급급하고 정책 현실화는 요원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유섭 기자 / 황순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