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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차명준박사의 파생상품 이야기] 생활 속의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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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다음달이면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 강원도는 올림픽 기간 동안 평생 얼음과 눈을 경험하지 못하는 동남아 관광객을 위해 얼음호텔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얼음호텔에 대한 수요가 기대보다 클 경우 얼음호텔 사업을 확장하고,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얼음호텔을 확장하지 않으려 계획했다. 이렇게 되면 동계올림픽 기간 중 얼음호텔의 만기가치는 콜옵션 가격공식에 의해 얼음호텔의 가치(V)와 얼음호텔 사업 확장에 필요한 비용(K)의 차이, 즉 V-K와 0(얼음호텔 사업을 확장하지 않을 경우의 비용) 가운데 큰 것으로 결정된다. 이 경우에서 강원도는 콜옵션 판매자이다.

주식회사가 파산할 경우 주주는 기업가치에서 부채를 지불하고, 남은 잔여재산에 대해 청구권을 갖는다. 반면 잔여재산이 없으면 납입한 주식금액에 한정된다. 이 경우 주주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콜옵션의 만기가치와 같아진다.

따라서 주주의 기자본의 현재가치(내재가치, 균형가격)는 콜옵션으로 평가될 수 있다. 주식의 만기가치는 잔여가치가 있는 경우의 기업가치(V)와 부채가치(D)의 차이와, 잔여가치가 없는 경우(V<D)의 0 중에서 큰 것으로 결정된다.

자동차 판매가 부진할 때 우리는 이런 광고를 접하곤 한다.

"2018년 ○○형 신차를 지금 구매하시면 3년 후 차량구입가격의 50% 금액으로(또는 해당 모델의 중고차 가격으로) 타시던 중고차를 되사겠습니다."

이 경우는 차량판매자가 중고차를 되사겠다는 바이백옵션, 즉 풋옵션을 발행하는 것이고 차량구매자는 이 풋옵션을 매수하는 것이 된다.

국내 조선회사가 해외선주로부터 대형선박을 수주할 경우 발주회사는 한국의 신용등급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신용등급(무디스·S&P·피치 등)을 받은 국내 은행으로부터의 선수금환급보증서를 요구한다. 선박회사가 계약 만료일까지 선박을 건조해서 선주에게 인도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선박회사가 선박 인도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은행이 선수금에 대한 지급보증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이 경우 은행의 지급보증에 대한 만기가치는 풋옵션으로 평가된다. 즉, 지급보증액-선박회사 상환능력과 0(선박회사가 선박을 계약기간 내 인도할 경우 은행의 부담은 0이다) 가운데 큰 것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옵션 개념에는 선택이라는 의사결정이 내재돼 있다. 앞의 예에서 강원도는 여건에 따라 얼음호텔을 확장할 수도 있고 확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신차 구입자는 3년 후에 자동차 판매회사에 타던 차를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된다.

주주는 기업의 잔여가치에 따라 잔여재산 청구권을 요구하거나 납입한 주식대금을 포기할 수 있다. 선박건조에 지급보증을 한 은행은 경우에 따라 지급보증 의무가 있기도 하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듯 권리를 사고파는 옵션 개념은 넓은 의미의 선물거래에 속한다. 그리고 옵션은 다른 금융상품과 합성돼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파생결합증권, 금리스와프나 통화스와프 등에 널리 쓰이고 있는 재미있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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