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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대목동병원 간호사 대상, '감염 경로'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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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말 수간호사 등 조사 마쳐…주치의·전공의에 이번주 출석요구서 발송]

머니투데이

신생아 4명이 연달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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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4명이 연달아 숨진 이대목동병원(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망 원인이 된 주사제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는 이달 19일과 20일 신생아 사망 당일 근무한 간호사 2명과 수간호사를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이들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은 있으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조사받은 두 간호사는 신생아 사망 전날인 지난해 12월15일 신생아 5명에게 지질영양제인 '스모프리피드'를 투약하는 과정에서 이 중 4명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을 감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간호사들에 대해 주사 준비와 투여 과정, 수간호사·전공의·주치의 등의 지도감독 상태를 조사했다. 수간호사에 대해서도 본인의 지도감독 의무 위반 여부와 전공의·주치의 지도감독 상태 등을 수사했다.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전공의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조 교수와 전공의에게 '다음 주 중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지난주 발송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간호사에 대해서도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며 "다음 주에는 우선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등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 측은 신생아 중환자실장(주치의)이라는 이유로 규정에도 없는 감염 관리·감독 의무를 지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규정상 담당 교수에게는 감염 관리·감독 의무가 없다는 게 조 교수 측 주장이다.

반대로 경찰은 조 교수 주장처럼 직무상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의사로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의사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조 교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로서 병원 내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감염을 막지 못해 신생아 4명이 사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다.

또 경찰은 피의자 소환조사와 함께 지질영양주사제 한 병을 여러 신생아에게 나눠 주사한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숨진 신생아 4명을 포함해 총 5명에게 주사제 1병을 나눠 맞히고도 각각 1병씩 주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려 한 혐의다. 다만 이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청구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이달 19일 이대목동병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긴급 현지조사를 벌였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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