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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美 ITC, 삼성·SK하이닉스 'SSD 특허 침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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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기업 비트마이크로 제소

웨이퍼 관련 조사에 이어 두번째

뉴스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홈페이지게 게시된 SSD(솔리드스테이트스토리지드라이브) 특허 관련 조사 공고문.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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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SSD(솔리드 스테이트 스토리지 드라이브) 제조업체의 미국 반도체 특허 침해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하반기 웨이퍼 관련 조사에 착수한 이후 두번째다.

21일 ITC 공식홈페이지에 따르면 ITC는 지난 19일 삼성전자 등이 생산한 SSD와 적층 전자부품, 이들을 활용한 메모리 제품이 미국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관세법 337조' 조사를 시작했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 내 상품의 판매와 수입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 규정이다. ITC는 이 조항에 따라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금지나 판매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1일 미국 반도체 기업인 비트마이크로(BiTMICRO)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비트마이크로가 문제를 제기한 SSD는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를 뛰어넘는 대용량 저장장치다. 빠른 정보처리와 적은 전력소모, 소음이 특징이다. SSD는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낸드플래시 기반으로 제작되는데, 이 때문에 낸드플래시 1위인 삼성전자와 업계 5위권인 SK하이닉스가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에도 델, 레노버, HP(휴렛패커드), 아수스, 에이서, 바이오, 트랜스코스모스 등 9개사가 포함됐다. 이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반도체 제조사다.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겨냥한 조사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ITC가 국내 업체의 반도체 관련 특허권을 두고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의 넷리스트는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메모리 모듈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넷리스트는 2016년 9월에도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첫 소송에 대해서는 ITC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어기지 않았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이어 지난해 9월에도 패키징 반도체 업체인 테세라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패키징 기술인 WLP(웨이퍼레벨패키징)와 관련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와 미국 3개 연방법원 등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 ITC는 이들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song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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