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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취객 방화로 1만5천원 '달방' 살던 세모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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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발생한 서울장여관, 투숙객 대다수 저소득층 노동자들

서울 종로구 서울장여관 방화 사건으로 세 모녀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방화사고로 총 다섯 명의 여관 투숙객이 사망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1일, 한 방에서 발견된 세 명의 시신과 관련, 박모(34, 여) 씨와 박 씨의 14살, 11세 딸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05호에서 발견된 세 모녀는 숙박을 위해 19일 이 여관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관의 총 객실은 8개로, 방화 당시 투숙객은 10명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조사했다. 객실 당 약 2~3평 규모인 이 여관은 속칭 '달방'으로 불린다. 주로 달방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그렇게 불린다. 장기 투숙비는 한 달 45만 원으로 하루 숙박비는 15000원이다.

보증금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이 가능해 이러한 여관에는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많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묵은 남성 투숙객 중 2명은 2년 전부터 묵고 있는 장기투숙객이었고 또 다른 남성은 3일 전부터 장기투숙으로 이 여관에 묵고 있었다.

앞서 20일 오전 3시께 술에 취한 채 여관을 찾은 중국집 배달원 유모(52) 씨는 여관주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방화를 저질렀다. 유 씨는 근처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를 여관 복도에 뿌린 뒤 불을 냈다.

유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성매매 생각이 났고, 그쪽 골목에 여관이 몰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작정 그곳으로 가 처음 보이는 여관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화로 5명의 투숙객이 사망했고, 나머지 5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여관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었다는 점이 피해를 키웠다.

투숙객 중 불이 난 것을 보고 2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최모(53) 씨를 제외하면 부상자들도 신원을 확인하기 힘들 정도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5명 전원에 대한 부검을 위한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또한 유 씨를 상대로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시된다.

기자 : 허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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