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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주택담보대출 ‘공급’ 차원에서도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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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을 더욱 조인다. 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위험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자본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손쉬운 가계대출로 ‘이자놀이’를 해온 금융회사들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기업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자본규제 도입으로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으로 최대 4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의 예대율 산정방식에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예대율이란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100% 이하로 관리된다. 100%를 넘으면 이를 공시하고 금융당국에 시정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직접적 제재를 받는 건 아니지만 은행 경영의 적신호로 받아들인다.

현재는 가계대출이든 기업대출이든 똑같이 대출금에 반영되지만 앞으로 가계대출금은 115%를 반영하고 기업대출은 85%만 반영하기로 했다. 가계대출의 위험도를 더 높이겠다는 뜻이다. 현재 98.1%인 시중은행 평균 예대율은 이 규제가 적용되면 99.6%로 상승한다. 은행들이 현재 예대율(98.1%)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조달해야 하는 예수금은 약 11조원 규모다. 즉, 은행들로서는 가중치 부여로 가계대출을 더 늘릴 경우 100%에 ‘규제 비율’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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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가중치 부여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가계대출을 더 늘리지 않을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수요 측면에서 가계대출 조절이라면 예대율 산정방식 개편은 공급 측면에서 조치로 볼 수 있다.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도 자본 규제를 강화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초과하는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분류하고,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을 계산할 때 위험가중치를 현행 35%에서 2년간 70%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

저축은행·보험사도 고위험 주담대 범위를 확대한다. 보험이나 저축은행에서도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돌아왔을 때 원금상환비율이 10% 미만인 대출은 고위험 대출로 분류,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이미 만기 연장시 원금상환비율이 10% 미만이면 고위험 대출로 분류하고 있다.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도 도입된다. 경제 전체적으로 가계 부문의 과도한 대출을 제어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속도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금융위가 0%~2.5% 범위 내에서 적립 비율을 결정하면 은행별로 가계신용 비중에 맞춰 추가로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매분기별 평가를 통해 적립 여부를 결정하고 준비 기간으로 최대 1년을 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추가 자본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 이익배당, 자사주 매입 및 성과상여금 지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기업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여건을 만들기 위해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신규 자금 지원을 할 경우 자산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구조조정 기업에 돈을 더 넣는다고 해서 충당금을 추가로 쌓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또 기업 대출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의 경영평가시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별도의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증권사의 경우 주식집중 보유에 따른 위험액을 추가로 더했던 현행 제도도 적용하지 않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혁신기업 보다 가계대출·부동산 분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는 비대칭적인 규제부문에는 ‘균형추’를 세우고 전 금융업권의 가계금융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봤다”면서 “자본규제 개편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최대 40조원 내외의가계신용 감축 유인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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