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던 민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민씨는 1975년 10월 경기 수원의 한 종교시설에서 지인들에게 “정부가 서울의 고지대에 있는 아파트를 철거한 뒤 대공포를 설치하고 지하도를 건설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군 장성의 파격적인 승진을 두고는 “월남에서 핵무기를 탈취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당시 검찰은 민씨가 유언비어를 퍼뜨려 긴급조치를 위반했다며 기소했고 법원은 1978년 유죄를 확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민씨는 형을 복역한 뒤 자취를 감췄고 2003년 실종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2013년 긴급조치 위반죄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민 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당사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의 의견을 물어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만 이 분은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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