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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사실상 퇴출'됐던 아우디·폭스바겐, 판매 재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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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한 보상책 등에 소비자 불만…형사재판 난항

아우디, 평택항 재고 일부 할인·폭스바겐, 내달 1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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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 혐의로 2016년 8월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던 아우디와 폭스바겐이 판매 재개에 시동을 걸고 있다. '디젤게이트' 파장 속에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 퇴출당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다만,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판매 재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이 미비했고, 공식 사과도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출가스 조작 차량의 리콜 이행 실적도 저조한 편이다.

판매 시동은 아우디코리아가 먼저 걸었다. 아우디코리아는 지난해 11월 '더 뉴 R8 V10 플러스 쿠페'로 국내 시장 복귀를 알린 데 이어 지난 8일 환경부의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명령에 따라 평택항에 묶여 있던 2017년식 'A7 50 TDI 프리미엄' 146대를 20%가량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 차량은 모두 판매된 상태다.

현재 평택항의 출고 전 차량점검(PDI)센터에 남아있는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은 2700여대 수준이다.

환경부가 당시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면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2만대가 평택항에 그대로 방치됐으나 10여차례에 걸쳐 1만7000여대가 독일로 반송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700여대의 차량과 관련해 정확한 모델명과 연식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아우디코리아는 'A4', 'A6' 등 다른 모델에 대해서도 인증이 완료되는 대로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평택항 재고 물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의가 빗발치자 아우디코리아는 신중한 모습이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남은 차량의 판매 계획은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인증 작업이 완료돼야 판매 계획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016년식 모델은 중고차로 풀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은 없다는 게 회사 공식 입장이다. 재고 물량 정리와 동시에 아우디코리아는 신차를 포함한 주력 모델의 출시 시점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 다만,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영업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다음 달 1일 중형 세단 '파사트 GT'를 시작으로 공식 판매 재개에 나선다. 서울 대치동 전시장에서 출시 관련 행사도 갖는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폭스바겐코리아 공식 딜러사들에 따르면 상반기 출시 예정인 신형 티구안과 아테온에 대한 사전예약은 이미 이뤄지고 있다. 환경부 인증을 마친 상태로 차량 제원 등은 딜러사를 통해 이미 공유되고 있다. 상반기 내 공식 출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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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영업 재개 소식이 들려오자 기존 차량 구매자들 사이에선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최대 1200만원을 보상하는 미국과 달리 1인당 100만원에 불과한 차량 관리 바우처만 제공한 보상책은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인증서류 조작 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은 당사자 및 주요 증인들이 독일로 돌아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이 아우디폭스바겐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이뿐만 아니다.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리콜 이행 실적은 환경부가 제시한 목표치(85%)를 크게 밑돌고 있다. 환경부는 2017년 1월 '티구안' 2종 2만7000대에 대한 리콜을 처음 승인했다. 리콜 이행기간은 18개월로 오는 7월 종료되지만, 강제성이 없는 탓에 리콜 이행률은 50%대다.

이행률이 점차 둔화하고 있어 목표치 달성은 미지수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에는 'A4', '골프' 등 9개 차종 8만2290대에 대한 리콜도 결정했다.

리콜 방식도 문제다. 일부 소비자들은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는 배기가스 저감 효과가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명성을 되찾기 위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하루라도 빨리 영업 재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구체적인 영업 재개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디젤게이트 논란으로 인해 '인증완료 후 판매' 정책을 세운 만큼 인증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판매 시점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판매 시점 등을 조율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영업 재개는 취약한 국내법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수입차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먼저 요구된다"고 말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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