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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 XX년, 조폭 꽃돼지야"…상사의 욕설을 녹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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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동반자 아닌 하인으로 부려서야…용기를 갖고 맞서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동반자에겐 절대 할 수 없는 욕설, 횡포, 불법행위 난무
- 유명 기업 재직 중인 피해자, 상사에 하루 종일 욕설 듣기도
- 최저임금 인상에 사측의 꼼수 난무
- 식비, 교통비, 분기별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는 기본급 포함 안돼
- 최저임금 이유로 가격 인상? 임금은 안 올라
- 울며 겨자먹기로 동의…사실상 강제로 사인한 것
- 불법 발견시 최저임금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직장갑질119에 제보해야
- 직장갑질 이메일 제보는 gabjil119@gmail.com 로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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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19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점규 운영위원(직장갑질 119), 윤지영 변호사

◇ 정관용> 직장갑질로 심장마비 올 것 같은 을들에게 심폐소생을, '뛰는 갑 위에 나는 을' 만들기 프로젝트, 오늘부터 저희 시사자키 신년기획 ‘갑질타파’를 진행합니다. 격주 금요일마다 두 분과 함께할 텐데요. 직장갑질 119 소속이십니다. 을의 남자, 박점규 운영위원, 을의 여자, 윤지영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박점규> 안녕하세요.

◆ 윤지영>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리 지난 12월 12일날 여기서 만나셨죠?

◆ 윤지영> 네.

◇ 정관용> 직장갑질 119가 변호사, 노무사, 노동전문가 수백 명이 모여서 하시는 거죠?

◆ 박점규> 네. 241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 정관용> 온갖 갑질들의 제보를 받아서 문제 해결하는 곳, 작년에 그렇게 소개했는데, 그렇죠?

◆ 박점규> 맞습니다.

◆ 윤지영> 네.

◇ 정관용> 그런데 격주마다 고정으로 저희 스튜디오에 오시기로 했어요. 왜 오시는 겁니까?

◆ 박점규> (웃음) 저희가 한 2개월 좀 넘게 제보를 받아보니까 상사들이 직원을 회사의 동반자가 아닌 하인으로 부리는 거예요. 동반자로 여기면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욕설이나 어떤 횡포나 부당한 대우나 불법행위들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을들이 좀 용기를 가지고 뭔가 이 문제에 맞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우리 청취자 분들과 함께 나눠서 을들이 좀 힘을 합치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 정관용> 을들은 가만히 있지 말자, 이제?

◆ 박점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고발하자?

◆ 박점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방송에서까지 고발하자, 이런 거군요.

◆ 박점규> (웃음)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제 갑들은 조심해라, 이거로군요.

◆ 박점규> (웃음)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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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변호사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그래서 두 분은 그 사이에도 문제해결을 많이 해 오셨죠?

◆ 윤지영> 네.

◇ 정관용> 윤지영 변호사 뭐 해결한 건이 있습니까?

◆ 윤지영> 일단 개인적인 사정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직장갑질119에 대한 애정이 너무 넘친 나머지 그간 대상포진과 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오픈카톡방에서 계속 상담을 하고 이메일 접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하루에도 십수 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메일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직접 제보를 해 주신 분과 전화통화도 하고 법률자문을 하면서 만나기도 했죠. 그래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례들을 저희가 조사하고 제보하고 해결을 했었고요.

◇ 정관용> 뭐 하나 좀 소개해 주세요, 성과 거두신 거.

◆ 윤지영> 원래 제보가 들어온 건 한 2개월 전쯤이었어요. 제보자는 여성이고 유명한, 전국에 지점을 둔 대형 판매업체의 지점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내부고발자로 몰려서.

◇ 정관용> 내부고발자로 몰려서, 어떤 갑질을 당했어요?

◆ 윤지영> 계속 욕설을 당하는 거죠.

◇ 정관용> 상사한테?

◆ 윤지영> 예를 들면 ‘야, 이 열여덟 년아’ 아니면 ‘조폭 꽃돼지’라고 한다든가 ‘키메라’라고 한다든가. 어떤 성적인 표현과 외모에 대한 비하와 이 사람이 성격까지 거들먹거리면서 계속 욕설을 하루에도 계속 십수 번 하는 거고요. 카톡에서도 계속 욕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실적이 좋은데 그 실적들을 다 인정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게 한다든가 그리고 직원들한테 이 사람하고 어울려서는 안 된다 하면서 왕따를 시켰던 거죠.

그래서 그때 2개월 전에 통화를 할 때에도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 상태가 안 좋았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진단서를 받아서 그리고 각종 그렇게 시달림당하고 있는, 갑질을 당하고 있는 증거들을 확보를 해야 된다.

◇ 정관용> 녹음을 해라 이런 거요?

◆ 윤지영>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계속 증거들을 수집을 하고 실제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 정관용> 어떤 진단. 정신과적 우울증 이런 거?

◆ 윤지영> 네, 맞습니다. 우울증보다 조금 더 심각한 수준이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약물치료와 입원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계속 법률 자문을 했어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러던 와중에 바로 최근입니다. 이 내용을 회사의 본사 인사팀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나 이 회사가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갑질을 알리겠다, 그리고 어떤 갑질을 당하고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회사에 이야기를 했고요.

◇ 정관용> 그걸 본사 인사부에 통보한 건 어디에요. 직장갑질 119?

◆ 윤지영> 직장갑질 119의 자문을 받은 내용을 (이분에게) 드려서, 이분이 인사팀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 정관용> 했더니?

◆ 윤지영> 그때 직장갑질 119에 막 알리게 된 거죠. 이러이런 상황을 제보했고 지금 직장갑질119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렸고요. 그래서 아주 잘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유급으로 휴직기간을 꽤 길게 인정을 해 주기로 했고.

◇ 정관용> 유급 휴직.

◆ 윤지영>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해자들에 대해서 조사와 징계를 하겠다.

◇ 정관용> 하겠다?

◆ 윤지영> 네. 그리고 이분을 본사에 좀 좋은 자리와 그리고 사택까지 주면서 이후에 다 회복이 되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 정관용> 피해자를 본사로 이동발령시키고. 그러니까 가해자들과 만나지 못하게요?

◆ 윤지영>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 징계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 윤지영> 받았고요, 구두로는 받았고요. 이제 이분이 최종 선택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최종 선택을 하더라도 합의서를 써야지 좀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 정관용> 물론이죠.

◆ 윤지영> 그래서 아직 합의서까지는 쓰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합의서를 안 쓰게 되면 회사가 말을 번복하게 되면, 그때는 여기가 어디인지. 제가 오늘은 실명을 거론을 안 했는데.

◇ 정관용> 글쎄, 전국의 무슨 유명한 판매업체라고 해서 왜 업체명은 공개 안 하나 했더니 아직은 서로 합의할 중요한 시점에 있군요?

◆ 윤지영> 예, 맞습니다.

◇ 정관용> 그거 꼭 빼먹지 마시고 합의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합의했는데 안 지켜진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폭로합시다.

◆ 윤지영> 예, 좋습니다.

◇ 정관용> 박점규 운영위원도 해결한 건 있어요?

◆ 박점규> 오늘 저는 청취자분들께 아주 기분 좋은 소식 하나 드릴 건데요. 저희에게 12월 초에 제보 들어온 사건이고 제가 1월 초에 새해 처음으로 부산에 내려가서 제보를 받은 사건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곳이고요.

◇ 정관용> 육아종합지원센터.

◆ 박점규> 네, 여성가족부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에 100곳에, 지자체 산하의 100곳에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부산에 있는 센터입니다. 거기에서 원장의 갑질에 시달리던 제보자 두 분이 어렵게 어렵게 정말 용기를 한 걸음, 한 걸음 내주셔서 제보를 하게 됐고요.

너무 기분 좋게 어제부로 그 원장을 보냈던 그 대학교에서 원장에게 사표를 받았고 사표가 수리되어서 우리 제보자분들을 포함한 직원 분들이 오늘 굉장히 행복한 하루 첫 날을 맞이했다라는 소식을.

◇ 정관용> 어떤 갑질을 당했어요?

◆ 박점규> 저도 내려가서 만났는데 약간 충격적이었는데요. 이 센터장님이 대학교에 1년 동안 강의를 나가셨는데 실제 강단에 서서 강의하신 내용 말고, 강의 수업 준비부터 마지막 채점까지, 뒷마무리까지 모든 것을 다 직원들에게 시키셨던 거고요.

◇ 정관용> 강의 준비도 시키고 시험지 채점도 시키고?

◆ 박점규> 채점도 시키고 수업을 바꾸고 하는 어떤 전산에 입력해서 들어가서 하는 모든 것을 다 직원들을 시켰고요.

◇ 정관용> 그건 개인 일이잖아요.

◆ 박점규> 개인 일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낮에는 자신의 센터에서 업무를 하고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가서 이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이분이 박사학위 논문을 1년 동안 준비해서 쓰셨는데요.

그 논문 준비하는 것들도 전부 직원들을 시켜서 일을 해서 저희가 그 자료만 보고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 자문 검토를 다 했고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으로 좀 알리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사퇴하시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식 어디에 고발하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 박점규> 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역시 직장갑질 119가 제보를 받고 조사에 들어가서 이제 곧 조치에 들어간다더라, 이 말만으로?

◆ 박점규> 네, 그리고 언론 한 군데에 저희가 어제 보도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알려지게 돼서 바로 조치가 취해졌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 오기 바로 직전에 부산시, 왜냐하면 광역시별로 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와 그리고 동명대학교 그리고 기장군, 이런 곳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다른 센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 정관용> 조사해라.

◆ 박점규> 여기만 그랬겠냐. 다른 곳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조사해서 직원들이 이런 센터장의 갑질에 시달리지 않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공문을 제가 바로 보내고 왔습니다.

◇ 정관용> 지금 방금 두 분의 사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직장갑질 119의 명성이 전국적으로 좀 퍼지기 시작한 것 같네요.

◆ 박점규> (웃음) 그것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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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점규 운영위원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직장갑질 119가 개입했다더라 소리만 나면 뭔가 움직임이 있군요.

◆ 윤지영> 신기하게도 그런 것 같아요.

◇ 정관용> 아주 큰일 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제보들 가운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 함께 처리해 나가야 할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주제를 잡아오셨습니까?

◆ 박점규> 제가 오늘 퀴즈부터 하나 내겠는데요.

◇ 정관용> 퀴즈요?

◆ 박점규> 네. 지난해까지 김 대리가 기본급 150만 원에 교통비 10만 원, 식대 10만 원, 직무수당 10만 원 그리고 정기 상여금을 분기별로 100만 원씩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해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회사에서 수당하고 정기상여금을 전부 기본급에 포함시켰는데요. 이 네 가지 중에서요. 1)교통비, 2)식대, 3)직무수당, 4)분기별 정기상여금, 이 중에서 기본급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뿐이거든요?

◇ 정관용> 딱 한 가지예요.

◆ 박점규>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 정관용> 안 되죠.

◆ 박점규> 노동부도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 정관용> 저는 시사프로 진행자예요. 제가 모르겠어요? (웃음)

◆ 윤지영> 그러면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직무수당이에요.

◇ 정관용> 그렇죠. 직무수당만 기본급에 포함될 수 있는 거고.

◆ 윤지영> 맞습니다.

◇ 정관용> 교통비, 식대 그다음 3개월마다 나오던 상여금 이런 것은 안 된다.

◆ 윤지영> 그렇죠.

◇ 정관용> 이유가 뭡니까?

◆ 윤지영> 우리가 최저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소정근로시간, 그러니까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렇게 일을 하기로 정한 시간에 대한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최저임금 계산한다고 했을 때 그 최저임금에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일한 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식대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은.

◇ 정관용> 그건 복리후생비라 이거죠?

◆ 윤지영> 맞습니다. 일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최저임금 계산할 때 빼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그러니까 사실상의 기본급 중심으로 그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여부를 따지는 거죠. 그리고 분기별 상여금 같은 경우에도 이건 일한 거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사실상 명절, 휴가비 이런 식으로 어떤 보상으로서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윤지영>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최저임금 계산할 때 기본급에 넣어서는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 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돼요?

◆ 윤지영> 그게 좀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이게 월별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 정관용>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중에 사실 직무수당이라고 이름을 별도로 떼서 한 10만 원 주던 것, 이것만 기본급에 포함시켜준다 이거잖아요.

◆ 윤지영> 예,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요즘 도처에서 교통비, 식대 주던 거 기본급으로 다 넣고 있는 사례들이 많죠? 어떻습니까?

◆ 박점규> 굉장히 많이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난 주까지 100건이 넘게 제보가 들어왔고요. 직장갑질 119로. 그중에서 저희가 유명한, 회사가 어렵고 아주 영세한데 그래서 최저임금 주기가 어렵다 이런 데가 아니고 유명한 프랜차이즈거나 대기업인데 이런 데에서 최저임금을 안 맞춰줬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10곳을 좀 추려서 노동부를 만나서 근로감독을 요구했습니다.

◇ 정관용> 그 10곳이 어디예요? 지금 노동부에다가 조치까지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 박점규> 제보 내용을 저희가 상세하게 검토를 했고요. 유명 커피전문점도 있었고 유명 설렁탕집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기업의 하청이 또 되게 중요한데요. 얼마 전 어제 그제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대기업이 납품 단가 문제 때문에 하청업체가 추징금을 맞추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것을 살피라고 하고 지도를 했는데 저희에게 신고 들어온 것은 대기업도 2곳이나 있었습니다.

◇ 정관용> 계속 대기업, 유명 설렁탕집 이렇게만 하시는 거 보니까.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까지 하신 상태죠?

◆ 윤지영>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요. 정확하게 근로감독 결과가 나오면 그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유형이 어떤 거예요? 제보 들어온 내용들이.

◆ 윤지영> 유명 설렁탕 체인점 같은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원래 1시간이었는데 2시간으로 늘인 거죠.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안 줘도 되니까요.

◇ 정관용> 안 줘도 되니까.

◆ 윤지영> 그런데 실제로 이게 그러면 쉴 수 있는 시간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 정관용> 명목상만 휴게시간.

◆ 윤지영>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계속 밥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래서 접대를 하는 이런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거고 알아서 2시간 쉬라고 하지만 사실상 쉴 수가 없거든요.

◇ 정관용> 그 설렁탕집, 참 유명한데 가보고 싶네요.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2시간씩 쉬는지.

◆ 윤지영> 일단 최근에 음식 값이 오른 곳이에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웃음)

◇ 정관용>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아무튼 이 근로감독 결과 나오면 바로 우리 공개합시다. 또, 또요?

◆ 박점규> 유명한 커피전문점인데요.

◇ 정관용> 그곳도 또 유명하죠.

◆ 박점규> 유명한데 식대를 12만 원을 주고 있었거든요, 매달. 그런데 그거를 풀타임 근무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풀타임 근무수당이라고 이름을 바꾸면 이게 계속 고정적으로, 매달 고정적으로 주는 것이고 복리후생적 성격이 아닌 이름을 지어낸 거죠.

◇ 정관용> 아까 우리 퀴즈에서 풀었잖아요.

◆ 박점규> 맞습니다.

◇ 정관용> 직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 그동안에는 식대였는데 바꿔버렸다?

◆ 박점규> 그래서 12만 원을 식대로 주던 것을 풀타임 근무수당으로 넣어서 이게 기본급에 포함되니까 12만 원을 안 올려도 되는 거죠, 월급을.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없어져버리는, 유명 커피전문점입니다.

◆ 윤지영>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유명 설렁탕점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기업들도 그렇고 이런 데들이 최저임금을 이유로 단가, 음식의 단가를 올린다든가 비용을 막 올려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물가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 설명한 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인건비는 그대로라는 거죠. 임금이 하나도 안 올랐어요.

◇ 정관용> 음식 값만, 커피 값만 올리고 정작 줘야 할 임금은 안 올려주더라 그런 얘기로군요.

◆ 박점규>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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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윤지영 변호사 (우) 박점규 운영위원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그나마 아르바이트생들이나 그런 노동자 분들 임금이라도 올라가면 그래, 우리가 조금씩 더 내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억울한 거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죠?

◆ 윤지영> 그렇죠, 기업이 가져가는 이익은 더 커지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업주만 돈 벌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점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처럼 기존의 월급명세서 12만 원 식대로 찍혀 있던 것을 풀타임 근무수당으로 일방적으로 바꿨다, 이건 명백한 부당노동 행위죠?

◆ 윤지영> 부당노동 행위라고 볼 수 있죠.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 정관용> 만약 노동자하고 사전에 이거 협의해서 동의를 얻었다고 그러면 상관없는 겁니까?

◆ 박점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희한테 제보 들어오는 게 회사에서 7번을 가지고 왔대요, 근로계약서를 수정한 것을 사인하라고.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는 을의 위치에 있잖아요, 직장인들이.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따로 주던 수당들을 기본급에 산입시켜놓고 와서 사인하라고 하는데 아니면 사인 안 하면 나가야 되는 그 위협을 느끼잖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이건 동의가 아니라 강제군요.

◆ 박점규> 사실상 강제인데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강제적으로 사인했느냐 안 했느냐는 보지 않거든요.

◇ 정관용> 사인했느냐, 안 했느냐만 보는군요.

◆ 박점규> 50%만 넘게 사인했냐 이러면 과반의 동의를 얻었다 이렇게 하니까 사용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서 막아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 정관용> 다들 울며 겨자먹기로 사인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겠네요?

◆ 윤지영> 거의 100이면 100 그렇게 사인하는 것 같아요. 저희 쪽에 제보하신 분들 중에 원해서 동의해서 사인했다는 분은 단 한 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사인하라고 종용을 받고 있는 분들이 이 방송 듣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박점규> 저는 우선적으로 사인을 강요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증거가 남아야 되니까 꼭 녹음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록도 남겨주시고요.

◆ 윤지영> 그리고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마련을 했어요. 거기에 신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직장갑질 119에서 계속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직장갑질 119에 제보를 해 주십시오.

◇ 정관용> 그리고 당장 ‘오늘 사인 안 하면 이제 내일부터 나오지 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단 사인은 해야 되겠네요, 녹음은 하더라도.

◆ 박점규> 아니요, 그때도 사인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부당해고가 되거든요. 사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정관용> 녹음까지만 가지고 있으면.

◆ 박점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녹음을 미처 못했다, 이럴 때는요.

◆ 박점규> 그날 버티시고 그다음 날 녹음 준비를 잘하셔야죠.

◇ 정관용> (웃음) 이거 세세하게 잘 가르쳐드려야 돼요. 반드시 녹음이나 기록 이런 자료를 남길 것, 강제로 억압적으로 사인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상황은 기록할 것, 이거잖아요.

◆ 박점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것만 확보하게 되면 사인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죠?

◆ 박점규>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바로 직장갑질 119를 두들겨라. 이렇게 100건이 넘는 제보를 가지고 노동부를 찾아갔더니 뭐라고 말하던가요, 노동부에서는?

◆ 박점규> 노동부는 저희한테 받은 자료를 최저임금 신고센터로 이관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희는 단순히 과반의 동의를 얻었냐를 조사하지 말고 과반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걸 조사해서 강압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무효로 돌려라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 정관용> 원래 이런 거 근로감독관들이 하셔야 되는 일 아닙니까?

◆ 박점규> (웃음) 맞습니다.

◆ 윤지영> 그렇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신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노동부 일.

◆ 윤지영> 노동부 일을 저희가 정말 덜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 정관용> 갔더니 고맙다고는 안 하던가요?

◆ 박점규> 처음 1차 면담할 때 저희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정관용> 그래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웃음) 아까 10곳을 조사 의뢰했다고 그러셨죠? 10군데의 명단을 지금 다 갖고 계신 거죠?

◆ 윤지영> 네.

◇ 정관용> 프랜차이즈, 커피숍, 설렁탕, 대기업까지를 포함해서. 그 조사 결과는 언제쯤 나온답니까?

◆ 박점규> 일단 1월 안에 집중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1월. 왜냐하면 2월 첫 번째 주가 되면 월급날이 되잖아요. 1월 최저임금이 인상된 게 적용됐는지 안 됐는지가 확인될 겁니다. 2월 5일이나 10일이나 15일이나 25일 월급날.

그래서 이제 1월에 조사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강압적으로 서명을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가. 그래서 저희도 노동부가 1월 안에 이 결과를 낼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고 분명한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1월 안에 결론 안 나고 미적 미적대면 또 한 번 그때 공개하도록 합시다.

◆ 박점규> 네.

◇ 정관용>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꼭 하나 기억해 두실 게 식비, 교통비 그리고 분기별로 받는 상여금, 게다가 연말이나 연초 정도로 해서 업적에 따른 인센티브. 이런 건 기본급에 포함될 수 없다, 지금 사용자들이 대부분 다 기본급 편입방법을 통해서 최저임금 피해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제동을 겁시다, 이 말씀이네요. 앞으로 2주마다 뵐 텐데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씩 하시죠. 윤지영 변호사.

◆ 윤지영> 앞에 잘 해결되었던 그런 지점을 둔 회사에 일하시는 분 사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많이 도움을 드리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2주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저희가 가지고 올 텐데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또 제보를 해 주시면 다시 한 번 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아까 대상포진 왔다고 그랬죠?

◆ 윤지영> 네.

◇ 정관용> 아이고, 얼굴이 막 망가졌어요. 빨리 좀 나으시기 바라고요.

◆ 윤지영> 고맙습니다.

◇ 정관용> 박점규 운영위원은요?

◆ 박점규> 저는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당하는 억울함 있을 때마다 말이죠. 꼭 증거를 남기실 것을. 녹음과, 요즘 휴대전화 좋아서 녹음 잘 되거든요. 녹음 남기시고 그날 있었던 일을 꼭 기록하는. 갑질 일기를 쓴다는 마음으로 그날그날의 일기를 쓰시고 동료들과 그 얘기를 같이 나누시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2주마다 뵐 텐데 저의 바람은 이 코너가 빨리 폐지되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 방송 들으시는 갑분들 한테 더불어 사는 갑분들 스스로 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2주 후에 다시 뵙죠. 직장 갑질 119의 박점규 운영위원 그리고 윤지영 변호사 고맙습니다.

◆ 박점규> 고맙습니다.

◆ 윤지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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