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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박주민, 종부세 개정안 대표발의…세율 최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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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상받은 박주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다주택자와 초과다 토지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최고 50% 인상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제액이 3억원(9억→12억원) 인상돼 세부담이 줄어든다.

정부세는 2005년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위해 도입됐다. 현재 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등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하면 내야 한다.

박 의원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은 종부세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공정시장 가액비율(현행 80%)을 폐지했다. 종부세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한 과세표준에 부과된다.

박 의원은 "1주택자 공제액을 상향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비율적으로 감액하는 현재 종부세 구조야말로, 초고가 주택을 가진 극소수 부자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1주택자 '과세 기준'을 현재 9억원에서 12억원 초과분으로 올려 종부세 대상을 줄였다. 대신 과세표준별 세율을 참여정부 종부세 도입 당시 수준으로 1~3% 인상했다.

현행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6억원 이하 0.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0.7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 2%다.

개정안은 ▲6억원 이하 0.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 ▲94억원 초과 3%로 인상한다. 세율이 최고 50% 인상되는 것이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1주택자 중 공시가격 12억원 주택 이하 소유자는 종부세 부담이 현재 120만원에서 0원이 된다. 반면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인 다주택자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부담이 늘어난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종부세율을 인상하되 1주택자의 주거 안정은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주택자를 강하게 규제하는 개정안을 통해 강남 집값 안정 효과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은 15억원 이하, 95억원 이하, 95억원 초과로 하고, 세율을 1%, 2%, 4%로 조정했다. 별도합산분 종부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은 120억원 이하, 920억원 이하, 920억원 초과로 세율을 0.5%, 1%, 2%로 바꿨다.

박 의원은 "토지야말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효용을 누려야 할 공유자산"이라며 "토지분 종부세율 또한 대폭 인상함으로써 토지 활용률을 높이고 초과다 토지를 보유한 기업이 그 향유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 외 김경수·김영호·노웅래·문희상·박영선·송기헌·송옥주·신창현·심기준·안규백·안민석·이원욱·이해찬·전재수·정동영·추미애·표창원·홍영표 의원 등 18명이 참여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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