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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운전사 갑질' 이장한 종근당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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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혐의…이 회장 "협박한 건 아니었다"

약사법 위반 무혐의…의료인에 견본 제공

뉴스1

이장한 종근당 회장. 2017.8.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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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자신의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해 '갑질논란'을 빚은 이장한 종근당 회장(65)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18일 이 회장을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8월 이 회장을 강요 및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회장이 전직 운전기사 7명에게 폭언 등으로 협박해 불법운전을 강요하고, 의료진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센돔'을 지인들에게 접대차 양도한 것으로 봤다.

당시 경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여럿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 소명을 더 명확히 한 후 신병처리에 중대사안을 발견하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라"며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인 운전기사들이 이 회장 측과 합의한 사실 등을 참작,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요 혐의에 대해 운전기사 6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검찰은 운전기사들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이 회장의 언행으로 인한 교통법규 위반이 여러 차례 적발된 점에 비춰 강요 혐의가 입증된다고 봤다.

반면 약사법 위반의 경우 관련 법이 의료인에 한해서는 견본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센돔'을 받은 지인들이 의료인으로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회장은 강요 혐의와 관련해 "운전기사들을 협박한 것은 아니다. 해고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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