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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4월 가상화폐 계좌 실명제 점검.. 적발되면 과태료·제재 높아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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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4월 시중 은행의 가상화폐 계좌 실명제 시스템 구축 여부를 점검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와 맺은 계좌 계약조항을 갱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금세탁 우려 고객을 걸러낼 수 있도록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게 고객확인의무조항을 계약조항에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FIU와 금감원은 이달말 시중은행들이 가상 계좌 실명제 시스템을 도입한 뒤 2~3개월 후인 4월께 재점검을 추진한다. 가상계좌 중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 등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다.

가상계좌의 실명제 시스템은 위험고객확인의무(EDD)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살피는 것이다. 위험고객확인의무는 △고객 명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연락처 △거주지 외에 △금융거래의 목적과 자금출처 △직장 △재산현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은행들이 재점검에서도 적발될 경우에는 제재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달 중에 추진된 6개 은행에 대한 점검과정에서 은행들 모두 EDD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점검에서도 적발되면 해당 은행에 대한 과태료나 제재 수준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은행들은 가상계좌 실명제 기준에 준하는 고객확인의무를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요구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개인고객까지 은행들이 모두 살피기 어려운 만큼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같은 고객확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미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는 한 거래소가 은행 한곳만 계좌를 열어도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6개의 은행 모두에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기존 계약은 무효화되고 새로운 계약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과 거래소간 새로운 계약을 맺는 과정은 이달말 실명확인 시스템 도입과 맞춰 진행될 전망이다.

기업은행 관계자 역시 "준법지원부와 핀테크 사업부 에서는 아직 정식으로 요청받은 사항이 없어서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거래소와의 계약을 다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이후 계좌를 제공하고있지 않은 국민은행은 다시 계좌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되 당국의 방침에는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측은 "FIU로부터는 지난해 9월 고객확인거래 의심의무 보고, 고액현금 거래와 관련해 주의깊게 보라는 것외엔 아직 전해진 이야기가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특별히 조치를 취할 수 있는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거래소와 투자자 사이에 은행이 끼어 신분 확인과 자금 흐름 추적을 하게 된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상계좌를 제공해 얻는 수익 대비 가상화폐 부작용으로 인한 이미지 추락, 당국의 감시 감독 등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가상 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나 하지 않는 곳이나 아마 대부분은 발을 빼고 싶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wild@fnnews.com 박하나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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