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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KT, 개인정보 유출 재판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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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발생했던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열린 항소심에서 KT가 승소했다.

IT조선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KT 가입자 81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2012년 발생했던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KT 가입자 870만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가입일, 사용 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었다. 당시 KT는 유출 사태를 5개월간 파악하지 못했다. KT는 뒤늦게 내부 보안점검을 통해 해킹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KT 고객 81명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KT가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며 "강씨 등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KT가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관한 기술,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은 KT가 퇴직자 계정 접근권한을 막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킹에 다른 계정도 사용된 점에 비춰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주장한 특정 IP로 개인정보가 하루에 최대 수십만 건 조회되는 비정상적인 접근을 감시했다면 사고 확대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KT는 규정을 준수해 접속기록을 확인해왔다"며 "해커가 정상적 서버를 우회해 접속기록을 남기지 않고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IT조선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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