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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당정 "최저임금 인상, 인내심 갖고 기다려달라···정책자금 2.4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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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 협의

1월 중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 통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

소액결제 업종 부담 완화 위해 카드 수수료 부과 방식 개선

"2월 국회,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시킬 것"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가 임대료 상한을 낮추고 저금리 정책 자금을 총 2조 4,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소액결제 업종(편의점·슈퍼마켓·제과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 수수료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 간담회실에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협의를 했다. 올해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16.4%)의 효과를 점검하고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1월 중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 수수료 방식 개선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 △공공임대상가 및 착한상가 운영 △저금리 정책자금 확대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의 경영 애로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 자금을 총 2조 4,000억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1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실시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융자금(2,500억원)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2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해심과 인내심을 갖고 정부와 여당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면서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반드시 지원받아 고용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에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광온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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