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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장사 잘 되니 문 닫으라고요?"…태국설빙 대표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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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빙 태국서 마스터프랜차이즈 분쟁 발생

계약 일방 파기…보상 한 푼 없이 "간판 바꿔라" 압박

뉴스1

설빙타이랜드-설빙인터네셔널이 맺은 '마스터 프랜차이저' 인증서 © News1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직영점 8개, 가맹점 5개를 냈는데…. 하루아침에 보상 한 푼 못 받고 문 닫을 처지가 됐습니다"

태국에서 설빙을 운영하는 서진성 설빙인터네셔널 대표는 18일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 대표의 악몽은 지난 2015년 9월 시작됐다. 그는 당시 설빙타이랜드에 5억원을 내고 '마스터 프랜차이저' 계약을 맺었다. 태국 현지에서 설빙타이랜드와 같은 조건으로 설빙 직영점과 가맹점을 열고 영업할 수 있는 내용이다.

혹시 모를 문제를 없애기 위해 한국설빙과 설빙타이랜드 계약서까지 모조리 확인한 후 장사를 시작했다. 계약서에는 "마스터프랜차이즈 권리의 양도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지에 직영점 8곳과 가맹점 5곳을 열었다.

그러나 설빙인터네셔널이 매장을 늘리고 사업을 확대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설빙타이랜드의 견제가 시작됐다. 태국 설빙 사업을 인터네셔널이 독차지한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빙타이랜드는 지난해 2월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하고, 영업 방해를 시작했다.

쇼핑몰과 거래처를 돌며 "설빙인터네셔널은 설빙의 마스터프랜차이즈가 아니다"고 소문을 냈다. 한국 설빙도 설빙타이랜드 편을 들며 설빙인터네셔널을 압박했다.

계약 파기에 관한 보상도 없었다. 결국 설빙인터네셔널은 하루아침에 돈 한 푼 못 받고 가게 문을 닫게 됐다.

서 대표는 "설빙타이랜드와 한국 설빙의 방해로 설빙인터네셔널은 적법하게 직영점 8개, 가맹점 5개를 열고도 가맹사업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 직영점을 여러 개 내고 투자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모두 설빙타이랜드와 한국설빙이 이용해 먹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 대표를 더 좌절하게 만든 건 한국 설빙 본사의 태도였다. 한국까지 직접 찾아가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외면만 당했다. 오히려 한국 설빙은 답변서를 통해 '계약을 직접 체결한 법인은 설빙타이랜드이므로 계약 관련 내용은 설빙타이랜드와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뉴스1>과 통화에서도 한국 설빙 관계자는 "설빙인터네셔널은 설빙타이랜드와 이견 조율이 잘 안 되고, 로열티도 안 내면서 불협화음이 생겼다"며 "이미 지난 일이며 사태 해결을 위해 설빙타일랜드에 문제해결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 대표는 분통을 터뜨렸다. 한국 설빙이 법적 책임은 없어도 도의적 책임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설빙타이랜드의 문제점을 알고도 방치한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 설빙을 찾아가 몇 번이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며 "한국 설빙은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안 된다고만 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어 "적어도 설빙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이라면 본사가 '나 몰라라'하고 있으면 안 된다"며 "제2의, 제3의 피해 회사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태국 사업의 잡음은 한국 설빙에도 부담이다. 기존에 진출한 해외 국가나 새로 추진 중인 국가에서 비슷한 갈등이 생겼을 때 잘못된 선례가 될 수도 있다. 더욱이 기업 이미지 악화는 물론 마스터프랜차이즈 검증 과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설빙이 성급하게 해외 진출을 추진하면서 현지 시장과 파트너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며 "앞으로도 해당 파트너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제대로 해결하고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 대표가 속한 설빙인터네셔널은 허위계약 사기죄로 설빙타이랜드에 32억원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판단에서다.

서 대표는 "추가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한국 설빙이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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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빙 BI© News1


k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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