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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암호화폐로 은행이 앉아서 번 돈 22억...2위 농협, 1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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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6개 은행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들에 대해 특별검사를 시작한 8일 서울 중구 빗썸 거래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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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가상계좌를 암호화폐 거래소에 제공하면서 지난해 얻은 수수료 수익이 22억으로 집계됐다. 1위는 기업은행, 2위는 농협은행이었다.

금융감독원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 수수료 수익 혀노항에 따르면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국내 6개 은행의 지난해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수수료 수입은 22억 2100만원이었다. 전년도의 6100만원 대비 36배로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6개 은행의 암호화폐 가상계좌 잔고는 322억원에서 2조670억원으로 64배 폭증했다.

거래자는 자금을 출금할 때 거래소에 수수료를 낸다. 예를 들어 국내의 한 대형 거래소는 1000만원 이하 출금에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시중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대신 거래소로부터 입금 건당 200~3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국내 은행은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가 폭증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추가 투자 없이 수수료를 벌 수 있었다. 가상계좌 시스템은 은행 시스템에 포함돼 있어 별도의 유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 수수료 수입을 가장 많이 번 은행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다. 업비트에 가상계좌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건당 300원으로 책정해 총 6억7500만원을 벌었다.

최대 규모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에 가상계좌를 내준 농협은행의 수수료 수입도 6억5400만원이었다. 빗썸과 후발 거래소 4곳에 가상계좌를 제공한 신한은행 역시 6억2100만원을 벌었다. 국민은행(1억5100만원), 산업은행(6100만원), 우리은행(59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말 정부 대책에 따라 은행들은 가상계좌 신규발급과 기존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 추가를 차단했다. 기존 거래자는 실명 전환할 계획이다.

박용진 의원은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챙기면서도 고객 보호에는 소홀했다. 은행 자체적인 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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