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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해외 차량 2부제 시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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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해외 차량 2부제 시행 내용

 ┌────┬────────────────┬───────────────┐ │        │              중국              │            프랑스            │ ├────┼────────────────┼───────────────┤ │  지역  │             베이징             │      파리 및 주변 지역       │ ├────┼────────────────┼───────────────┤ │  기간  │         2015.12.8∼10          │          2015.3.23           │ ├────┼────────────────┼───────────────┤ │ 2부제  │- 행정구역 내 순전기차 제외 전  │- 청정차량·3인 이상 탑승차량 │ │주요내용│차량 홀짝제                     │·공무수행 차량 제외 홀짝제 시│ │        │- 화물트럭 등 대형차 운행 전면  │행                            │ │        │금지                            │- 대중교통 무료 이용          │ │        │- 시 정부·사회단체·국영기업 등│- 위반 시 벌금 22유로(불복 시 │ │        │의 관용차 80% 운행 중단         │견인 가능)                    │ │        │- 위반 시 벌금 100위안          │                              │ ├────┼────────────────┼───────────────┤ │  기타  │-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 휴교   │- 관련 사항 홍보 및 안내 전화 │ │  조치  │-기업체 탄력 근무제             │운영                          │ │        │- 대중교통 운행 확대 및 임시 차 │- 파리 단순 경유 트럭 시내 우 │ │        │량 투입                         │회 의무화                     │ │        │- 실외 건설작업 중단            │- 파리 외곽 간선도로 시속 20㎞│ │        │- 도로 청소 확대 및 폭죽·길거리│ 감속 주행 의무화             │ │        │ 구이 금지                      │- 특정 생산업 대기오염 감축 의│ │        │                                │무화                          │ │        │                                │- 스프레이식 비료 살포 자제 권│ │        │                                │장                            │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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