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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미세먼지 기승…수도권 비상저감조치 4번째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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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공공기관 차량2부제 등 시행

뉴스1

서울시가 올해 들어 두번째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17일 서울 중구의 한 대형마트에 미세먼지·황사 마스크가 판매되고 있다. 2018.1.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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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또다시 발령됐다. 지난해 12월30일 첫 시행 후 벌써 네번째, 올해 들어서만 세번째다.

환경부는 17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도(경기 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18일 하루 수도권 공공기관 차량2부제 등이 실시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전날 16시간 동안 서울·인천·경기도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PM2.5)가 모두 '나쁨' 수준(50㎍/㎥)에 들고, 다음날에도 24시간 동안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 등 4개 예보권역에서 '나쁨'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17일 0시부터 오후 4시(16시간)까지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서울 96㎍/㎥, 인천 67㎍/㎥, 경기 88㎍/㎥ 등으로 '나쁨' 수준으로 나타났다.

18일 역시 4개 예보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상돼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17일은 대기정체로 국내 대기오염물질이 축적돼 중서부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

18일 역시 대기정체로 국내 대기오염물질이 축적되고, 새벽부터 낮 사이 황사를 포함한 국외 미세먼지 유입이 더해져 대부분 권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2월 도입돼 지난달 말 처음 요건을 충족해 시행됐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소각시설)이나 건설공사장은 조업 단축을 하게 된다. 실제 저감조치는 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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