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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중국서 불러온 미세먼지에 국민 '발'만 묶겠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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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주요권역에 '차량 2부제' 의무화 추진… 전문가 "교통량 줄어도 미세먼지 그대로"]

머니투데이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17일 오전 종로구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농도는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은 '나쁨', 그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2018.1.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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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수도권 및 전국 주요 권역에 ‘차량 2부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겠다는 목적인데 중국발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 등 외부요인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민 불편만 가중할 뿐 실효성은 낮은 행정편의주의적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보다 직접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차량 2부제 의무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외규정과 유예기간을 세밀히 설계해 수용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도입 추진 중인 대책은 미세먼지 경보 발령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승용차 2부제 운행 등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을 대상으로만 차량 2부제를 시행 중인데 이를 민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입 목적과 달리 실효성에 대해 비판이 커진다. 국내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생되는 상황 대부분이 중국발 미세먼지 등 외부요인 때문인 점을 고려할 때 국민 불편만 가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미세먼지 비상상태는 중국에서 불어온 미세먼지가 이동성 고기압으로 대기가 정체하면서 국내에 계속 머물면서 일어났다. 차량 2부제 등 국내 저감 조치가 있어도 미세먼지 농도 완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의미다.

차량 2부제가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실증분석도 있다. 대기환경학회 연구에 따르면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차량 2부제 시행으로 교통량이 20% 이상 감소했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큰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대기정체 현상과 맞물려 평균 수준을 상회한 날도 있다.

비용 부담도 문제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15일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비상조치의 일환으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을 무료 운행했는데 하루 들어간 비용만 약 50억~60억원에 달한다. 미세먼지가 심한 봄·겨울철 10일만 비상조치를 시행해도 500억~600억원의 비용이 든다. 이 때문에 그 비용을 경유차 조기 폐차와 같은 보다 직접적이고 영구적인 대책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환경부는 18일에도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유영호 기자 yhryu@mt.co.kr, 세종=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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