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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공무원 근무 개선책에 "민간확산 기대" vs "공무원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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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시간으로 보상·동계휴가제 등에 찬반 논란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16일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약 40% 줄이고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근무 개선책을 발표하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인사혁신처는 초과근무시간을 금전뿐만 아니라 시간으로도 보상하고 동계휴가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허용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이에 인터넷 공간에선 "공직부터 해야 민간에도 확산된다"는 긍정적 반응과 "대한민국은 공무원 공화국인가"라는 부정적 반응이 교차했다.

한 네티즌은 관련 기사에 "공무원부터 해야 기업도 바뀐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할까. 주5일제를 생각해봐라. 공무원만 좋은 세상이라고 하기 전에 우리나라 돌아가는 이치가 그렇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공무원이 시작하면 사기업도 점차 하게 되겠죠", "원래 이런 복지정책은 공무원-금융권-대기업-중소기업 순으로 확산돼왔다"는 등의 댓글도 달렸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를 자괴감에 들게 한다"는 등의 부정적 댓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러니 대부분의 젊은이가 다들 공무원시험 공부를 하지", "외국은 공무원 하면 힘들다고 안 하려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공무원 천국이구나", "이 나라는 일하는 사람은 공무원뿐인가"라는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반응도 나왔다.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인원충원 없이 이런 휴가를 낼 수가 없다. 옆 사람이 대신 일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일할 시간이 모자라서 초과근무를 하는데, 시간으로 주면 어떻게 쓰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초과수당을 40% 줄이면 월 180만원 받던 거 160만원 받는 건가. 이렇게 강제로 월급을 줄일 거면 부업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등의 반응도 나왔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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