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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최태원 SK회장-노소영 관장, 이혼조정 합의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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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 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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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법원의 이혼조정 기일에 모두 출석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 허익수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2차 조정기일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 관장이 먼저 오후 3시 30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1차 조정기일엔 출석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3시 50분께 도착했다.

두 사람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조정실로 이동했고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조정 절차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7월에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 왔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해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재산분할 사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조정 절차에 합의하면 재판 없이도 이혼이 결정되고 법원의 확정판결과 효력이 같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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