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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교육부 발표에도 풀리지 않은 ‘유아 영어교육’ 궁금증 다섯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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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년 영어 방과후 수업은 예정대로 금지

유아 영어교육은 재검토해 내년에 결정

중앙일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롯데백화점 직장어린이집에서 영어수업이 진행되고 있다.[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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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영어 특별활동을 금지키로 한 정부 방침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단순히 시행을 ‘유예’하는 게 아니라 시행 여부를 내년에 최종 결정한다.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았다고 판단해서다.

신익현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까지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기준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부터 개선하고,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 발표에도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는 학부모들이 많다. 구체적인 결정 시기 등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금지방침을 철회하는 것인지, 방침은 유지하되 시행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하는 것인지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유아기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내년에 또 갑작스럽게 영어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아닌지 조마조마하다”며 “아이 하나 키우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복잡한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초등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초등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수업 실시 여부다. 유아의 영어교육 금지 결정이 연기되면서 초등학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초등 1, 2학년은 예정대로 올해부터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된다. 유치원·어린이집과 달리 초등학교는 공교육정상화법(선행학습금지법) 대상이라서다. 초등학교는 2014년 선행학습금지법 시행에 따라 정규수업에서 영어가 금지됐다. 방과후수업은 연착륙 차원에서 3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하는 시기가 궁금하다. 올해처럼 새 학기를 두 달 앞두고 영어교육금지 정책을 발표할까 우려해서다.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신 국장은 “적기교육 차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영어교육을 하는 게 옳지 않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면서도 “초등학교에 비해 유치원은 급작스럽게 정책을 추진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1년 동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원도 초등학교 1,2학년처럼 시간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줄여나갈 가능성이 높다.

교육감의 권한으로 유치원 방과후활동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교육부가 금지 방침을 내려도 교육감에 따라 일부지역에서는 방과후 영어수업이 이뤄질 수 있어서다. 현재 교육부는 유아 영어교육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세종과 제주교육청은 교육감 재량으로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국장은 “유치원은 시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유아교육 기관이고, 교육감이 방과 후 교육과정에 대한 지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교육부가 방과후 활동 가이드는 전국적으로 귀속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교육감의 재량으로 허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어린이집에 이뤄지는 영어교육 금지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유치원과 같은 기조로 진행할 예정이다. “유아들이 발달단계에 맞는 적기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내년에 발표하는 유아 교육 개선 방안에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비싼 영어학원 두고 저렴한 방과후수업만 규제한다”며 학부모들의 불만을 터뜨렸던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규제에 대한 의문도 있다. 교육부는 2월 초부터 유아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 시설 안전 등에 대한 공정위·국세청·소방청과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또 현재는 성인 영어학원과 같은 인가기준을 갖고 있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인가기준을 마련한다. 신 국장은 “교습과 시설 등 면에서 유아에게 맞는 인가기준 마련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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