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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손보업계, 고객 질병정보 설계사에 무단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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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금융감독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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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고객의 동의 없이 질병 이력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보험설계사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이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손보사는 보험 가입 심사 시 고객의 질병, 수술, 입원 이력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설계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들 보험사는 설계사들이 보험 가입이 가능한 고객을 선별하거나 인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정보는 접근이 제한된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계사들에게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크다.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ICPS는 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이력을 근거로 사고 일시와 내용, 치료 이력 등을 집적한 시스템이다. 보험개발원은 ICPS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이들을 사전 등록하고 정보 열람자는 조회 결과를 타인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는 관리규약 준수서약서를 쓰도록 하고 있다.

특히 손보사들은 고객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해당 정보를 설계사에게 제공했다. 보험 가입 설계를 위한 개인정보처리동의서상 설계사는 정보 제공 대상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손보사들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 중이며, 결과에 따라 특별검사를 통해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장기영 기자 j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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