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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KTX 해고승무원 환수금 문제 극적 타결…코레일, 종교계 중재안 수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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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KTX 해고승무원에게 큰 짐이 됐던 억대의 환수금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될 전망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6일 "종교계가 제시한 중재안에 따라 KTX 해고승무원은 원금의 5%인 총 1억4200여만원을 철도공사에 지급하고 철도공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권고가 대전지방법원에서 이뤄져 노사 양측이 모두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지법(조정전담법권 정우정)의 권고는 우편으로 양측에 전달되며, 이후 2주간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조정이 성립돼 확정된다.

재판부의 조정결정권고에 따라 철도공사는 KTX 해고승무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의 청구를 포기하고 KTX 해고승무원들은 애초 계획했던 국제노동기구를 비롯한 UN 산하 국제기구와 유럽의회 등에 제소 등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06년 철도유통이 담당하던 승무사업 위탁관리를 반납받은 철도공사가 당시 KTX(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에 승무사업을 재위탁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KTX 승무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으며 이 과정서 철도노조는 자회사로 이적을 거부한 280여명을 같은 해 5월 정리해고 했다.

이어 2008년 10월 승무원들은 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와 2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민사15부는 모두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 본안판결이 날때까지 임금을 지금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15년 대법에서는 1심과 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여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 4년간 지급받은 임금을 반환토록해 여승무원 1인당 약 8600여만원의 빚을 안게 됐다. 현재 이 재판에 참여했던 34명(이중 1명은 사망)은 이자까지 모두 1억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됐다.

이날 대전지법의 중재안은 이들 33명에게 원금의 5%인 총1억4250여만원(1인당 432만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양측의 타협을 이끌어 낸 사회적 구제조치로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바라는 종교계 노력의 결실이다.

그동안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성공회 등 4대 종단은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해 철도공사는 장시간 투쟁으로 인한 KTX 해고 승무원의 어려운 처지와 비슷한 상황의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구제조치의 선례를 고려, 지급된 임금총액 원금의 5%를 환수하는 것으로 하자'고 중재안을 제시하고 줄기차게 합의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조정결정권고에 대해 철도노조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중재에 나선 종교계 지도자들의 노력은 화해와 상생의 가치 아래 진정한 국민통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면서 "노동을 상품화하고 비용절감이란 미명하에 추방된 노동자,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하청노동자의 삶을 사회가 끌어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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