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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일문일답] "혼란끼쳐 죄송…유아 조기교육 지양 원칙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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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익현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16일 "최근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와 관련해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신 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조기 영어·한글 교육이 유아 발달 단계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아 지금까지 교육부는 가능한 한 조기 교육을 지양하고 예외적인 허용 방식을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적기교육이 필요하다는 원칙은 지켜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유치원 방과 후 영어금지로 교육 현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어떻게 생각하나.

▶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혼란을 끼친데 대해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 오늘 발표에서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은 빠져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어떻게 되나.

▶ 일각에서 부처 간 엇박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같은 입장으로 진행한다. 조기교육을 지양하고 적기교육을 해야한다는 원칙이 있다.

- 내년 초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과정 운영기준을 마련할 때 영어금지 여부 자체도 재논의하나.

▶ 교육부는 아이들의 발달 저해에 대한 우려가 큰 사항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방법과 관련해서는 내부에서도 여러 방안을 갖고 검토했다. 국민 의견을 들으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 오는 3월부터 초등 1, 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은 금지된다. 일관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 초등 1, 2학년 방과 후 영어금지는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유치원 방과 후 영어금지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큰 방향 면에서 유치원도 일관성을 갖춰야 하는 것은 맞다. 다만 그것을 적용하는 시기나, 방법상으로 교육부가 금지하는 방법, 교육청이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

- 교육감 재량은 어디까지인가. 재량이 있다면 교육감들이 굳이 교육부의 결단을 촉구할 필요도 없지 않나.

▶현재와 같다. 지금도 교육부가 방과 후 교육과정에 대한 지침을 내릴 수 있지만 교육감도 자체적으로 관련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국가사무이기도 하지만 교육감 사무이기도 하다. 유치원 방과 후 영어금지 검토를 시작한 것은 17개 교육청이 올해 3월부터 교육부 차원에서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교육청의 결정도 존중한다. 다만 교육부의 방과 후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방과후 영어교육 지양 원칙은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금지하는 부분도 교육감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 새 정부 들어 국정과제 추진 등에 따라 갈등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개선책은 없나.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죄송하다. 시스템 문제라기 보다는 여러 사안이 얽혀 있어 그런 측면도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겠다.

- 유치원에서는 현재 방과 후 영어수업이 놀이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다. 굳이 금지할 필요가 있나.

▶방과 후 과정 중 특히 영어는 유치원 교사가 아닌 전문강사에 의해 대규모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고비용·과잉 문자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잘하는 유치원과 그렇지 않은 유치원의 편차를 줄여 방과 후 활동도 교육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방과 후 과정의 정체성을 초등학교 준비를 위한 과정이 아니라 아이들의 발달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영어학원과 관련해 개정해야 할 법령에는 뭐가 있나.

▶'영어유치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이다. 현재 유아 영어학원 인가기준은 성인 대상 어학원과 같다. 교습내용과 시설기준 등에서 유아에게 맞는 인가기준이 필요하다.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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