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A씨로부터 받아 챙긴 돈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송금하려한 혐의다.
중국 총책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이 범죄에 연루돼 관련성 여부를 확인해봐야 하니 현금을 모두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권했다.
A씨는 지시한 대로 은행에서 현금 2400만을 인출하려 했지만 현금을 찾는 A씨의 모습이 이상하다고 느낀 은행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에게 접근하는 B씨들을 유인하고 현금을 건네받으려 한 순간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에 콜센터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 관리책과 콜센터 등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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