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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교육부, 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내년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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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부담 증가 및 영어교육 격차 발생 우려 반영

-내년초까지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기준 마련

-2월 영어유치원 단속,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 마련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교육부가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추진했던 유치원ㆍ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 수업 금지 방침을 내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풍선효과로 인한 사교육 부담 증가와 영어교육 격차 발생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커지면서 당초 올해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을 잠정 연기한 것이다. 유아 대상 영어교육 정책과 관련해 ‘금지→미확정→재검토→유예’ 등의 입장을 바꾼 교육부로서는 갈지(之)자 행정으로 정책 신뢰도가 훼손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6일 교육부는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축사하고 있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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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말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 금지 방안의 시행을 늦춰 보다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 영어교육 금지 시 사교육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영어교육 격차 발생 등의 우려가 있었다”며,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교육부는 유치원ㆍ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 금지 방침을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한편 올해에는 유아 영어학원(영어유치원) 등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의 폐해를 우선 해소하고, 학교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후 영어 과정에 대해 지도 감독을 강화한다. 또 방과후 과정도 놀이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과도한 학습비 징수, 영어 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운영 등에 대해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상시점검단’을 설치해 감독해나갈 방침이다.

고액 영어유치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영어유치원이 조기 영어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불법 운영에 대한 상시 지도체계를 마련하고, 교습과정 정지 등 시도교육청별 처분도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2월 초부터는 유아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등 명칭 불법 사용, 시설 안전 등에 대해 공정위, 국세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에 나선다.

나아가 사회ㆍ경제적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양질의 학교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 사교육, 불법 관행부터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청을 즉시 반양하겠다”며, “영어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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