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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교육부, '자녀돌봄 10시 출근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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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보장 위해 1시간 늦게 출·퇴근 … 만 1세 미만 영아기엔 단축근무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중앙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16일부터 '자녀돌봄 10시 출근제'와 '육아시간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이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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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기본 근무시간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출근해 1시간 늦은 오후 7시에 퇴근하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교육부 남·녀 직원 가운데 육아휴직이 가능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본 근무시간이 10시 출근으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10시 출근을 희망할 경우 별도로 부서장의 신청과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10시 출근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운영지원과에 신청·승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교육부 직원 가운데 168명이 10시 출근제 대상이 되는데, 이 가운데 45.2%(76명)가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키우고 있는 직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 하루 8시간 근무가 아닌 7시간만 근무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2010년부터 유연근무제, 육아시간 인정 등 다양한 가정친화적 근무 제도를 마련해 시행해 왔으며, 교육부 역시 전체 직원 가운데 17.1%가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등에 참여해 왔다.

하지만 육아를 위한 시차출퇴근제는 월평균 6명,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직원의 육아시간제는 월평균 0.8명이 월 1시간을 사용하는 데 그치는 등 현실적인 근무 여건과 주변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이같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부는 앞으로 10시 출근제와 육아시간제 이행 상황을 점검해 각 부서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 뿐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과 대학, 소속기관, 산하단체 등에도 자녀돌봄 10시 출근제의 시행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번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문재인 정부의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하나의 시도"라며 "교육부는 직원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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