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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급증…정부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발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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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지난해 12월 전년 동기보다 117% 증가한 7348명이 임대주택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 임대등록 추이를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수(개인 기준)는 19만9000명에서 26만1000명으로 6만2000명(31.2%, 등록 말소자 2000명 포함)이 추가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 사업자를 포함할 경우 2016년 20만2000명에서 2017년 26만5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임대주택 수는 79만채에서 98만채(법인 포함시 99만채→124만채)로 늘었다.

월별 등록자 수는 '8·2대책' 발표이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5개월 동안 월평균 6429명이 등록했다. 특히 12월은 7348명이 등록해 작년 한 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월 '임대등록활성화 방안' 발표 직후 임대주택 등록자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위해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임대사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 등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앞서 임대등록을 주소지외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양도소득세의 중과배제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4월 시행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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