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을 금지하려고 했다고 한다. 2014년 9월 마련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치원·어린이집은 선행학습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초등학교 1·2학년도 부작용을 우려해 법 시행 이후 금지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3월 전면 금지를 앞두고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던 상황에서 예고도 없이 어린이집·유치원까지 금지하겠다니 학부모들이 황당해할 만하다.
정부가 이제라도 어린이집·유치원 영어수업 금지를 전면 재검토한다니 다행이다. 한창 우리말을 배워야 할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란은 있다. 하지만 영어 조기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서울 지역 ‘영어유치원’은 2013년 86개에서 2017년 161개로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유치원 영어수업을 금지하면 그 수요는 학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지금은 3만 원에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지만 자칫 사교육비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교육개혁을 외치기 전에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교육정책을 실험하듯 내놓는 안이한 발상부터 개혁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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