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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뉴스 TALK] 삼성이 하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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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요즘 삼성 임직원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 인기를 끌었던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라는 광고 문구에서 '만들면'을 '하면'으로 바꿔 패러디한 것인데요. 삼성에만 유독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요즘 상황에 대한 자조(自嘲)입니다.

예를 들어 박영수 특별검사는 현대차·SK·LG·GS 등 다른 대기업도 미르·K스포츠 재단에 자금을 출연했는데, 삼성만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에 모두 4차례 나왔습니다. 1심 첫 재판과 김상조 공정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또 1·2심 구형(求刑) 때 법정을 지킨 것이죠.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씨 등 다른 피고인 재판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박영수 특검은 국정농단의혹사건 특검이 아니라 이재용 특검"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죠.

조선비즈


또 삼성 측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 "특검이 국정 농단 사건의 주범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하고, 승마 지원 핵심 인사인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는 기소도 하지 않으면서, 승마 지원 과정을 알 수 있는 위치도 아닌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뒤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12월 발표했던 '대기업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뒤집어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급 적용 대상이 되는 곳은 삼성이 유일합니다. 삼성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 공정위의 가이드라인대로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를 처분했지만 공정위의 소급 적용 탓에 404만 주를 더 처분해야 합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10년 전 있었던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을 다시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당시 금융 당국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던 문제였습니다. 이제 와 삼성이 연루됐다는 이유로 법을 바꿔서라도 추가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으니 재계에서도 "삼성만 미워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국내 1등 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인 삼성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잣대가 "삼성이 하면 달라요"라는 식으로 정권에 따라 적용 시점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면 곤란할 겁니다.



신은진 기자(momof@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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