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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음성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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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충청일보 김록현기자]충북 음성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와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30일까지 75일간 9개 읍ㆍ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사실조사 기간 동안 읍ㆍ면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은 전 세대를 방문해 실제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거주지변동 후 미신고자 등을 중점 조사한다.

특히 100세 이상 고령자와 사망의심자에 대한 사실조사도 실시되며 주민등록 주소가 도로명 주소가 아닌 지번주소로 등록된 사항에 대해서도 사실조사 기간 내 정정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과 허위신고자에게는 기한 내 거주현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거주불명 될 수 있음을 통보하고 주민등록 말소자에게도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ㆍ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3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며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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