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사실조사 기간 동안 읍ㆍ면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은 전 세대를 방문해 실제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거주지변동 후 미신고자 등을 중점 조사한다.
특히 100세 이상 고령자와 사망의심자에 대한 사실조사도 실시되며 주민등록 주소가 도로명 주소가 아닌 지번주소로 등록된 사항에 대해서도 사실조사 기간 내 정정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과 허위신고자에게는 기한 내 거주현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거주불명 될 수 있음을 통보하고 주민등록 말소자에게도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ㆍ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3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며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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