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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LG유플, 약정 못채워도 위약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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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받는 고객은 선택약정할인 잔여 기간에 관계없이 재약정 시 위약금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분실, 파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한 요금할인 고객들은 재약정 시 위약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는 고객이 기존 약정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약정을 하게 되면 할인반환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잔여 약정 기간에 상관없이 반환금이 유예된다. 이는 기기 변경을 하지 않고 재약정을 해도 적용된다.

단 재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과 새로운 약정의 할인반환금을 모두 내야 한다.

김새라 마케팅그룹장은 "LG유플러스 재약정 고객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고자 선택약정 잔여 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며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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