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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나흘간 폭설로 전남서 1명 사망·1억3천만원 재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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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사유재산 피해 10일 이내 신고해야"

뉴스1

광주와 전남지역에 폭설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12일 오전 전남 강진군 성전면 한 인삼밭 그늘막이 눈이 쌓여 무너졌다. 사진은 무너진 그늘막 모습. (전남 강진군 제공) 2018.1.1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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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박영래 기자 =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이어진 폭설로 전남에서는 1명이 사망하고 1억3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광 29㎝를 최고로 함평 27.7, 무안 21.8, 강진 14.5㎝ 등 도내 평균 12.7㎝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지난 11일 오후 치매를 앓고 있는 81세 여성 A씨가 강진군 마량면 농수로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씨가 폭설 속에서 길을 헤매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재산피해는 비닐하우스 5동, 축사 4동, 과수재배시설 2동, 퇴비공장 1동 등 1억3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비닐하우스는 함평에서 3동(980㎡), 영광에서 2동(1715㎡)이 피해를 입었다. 함평에서는 축사 3동(840㎡)이 폭설에 무너지면서 2만5800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강진에서는 인삼 해가림시설과 블루베리 방조망이 각각 1곳씩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전남지역에서는 큰 피해를 입은 시군이 없고, 시군당 30㏊ 또는 3억원 이상 피해가 없어 자력복구가 예상된다.

전남도는 시군별 피해조사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해 복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사유재산 피해신고는 10일, 공공시설은 7일 이내 입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yr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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