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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가상계좌 이달안 실명화…‘벌집계좌’는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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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인계좌 밑 다수 벌집계좌는 막아

정부 “실명 입출금 조기에 정착”

실명 거부땐 입금제한 패널티

돈세탁방지가이드라인도 마련



한겨레

비트코인.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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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안에 가상통화 거래 관련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기존에 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통화를 거래하던 이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하면 입금을 제한하는 등 페널티(벌칙)를 물리기로 했다. 또 법인계좌 밑에 다수 개인의 거래를 담는 형태인 일명 ‘벌집계좌’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상통화 관련 후속·보완 조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 금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 테두리에서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는 방법을 쓸 것”이라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키고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명확인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 가상계좌로는 거래소에 더 입금을 할 수 없고 출금만 가능하다. 실명으로 전환해야, 입·출금이 자유로워진다.

앞서 일부 은행이 가상계좌의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도 무기한 연기한다고 했지만, 금융당국은 애초 계획대로 실명확인 시스템을 독려해 최대한 이 시스템 안에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거부할 경우, 현행법 태두리에서 가능한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부하는 계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은행과 거래소 간 가상계좌 제공 계약기간이 끝나면 거래계좌가 자동 정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또 기존 가상계좌를 막으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벌집계좌’는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후발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 계좌 아래에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수기로 담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는데, 자금세탁 소지가 다분할 뿐 아니라 해킹 등이 발생할 때 거래자금이 뒤엉키는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이 이런 벌집계좌는 차단하도록 하는 지침을 낼 계획이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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