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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대림그룹, 일감 몰아주기 해소·지배구조 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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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그룹이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해 그룹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계열사간 거래를 금지해 ‘일감 몰아주기’ 차단에 나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필두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구조 해소를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림그룹에 대해 부당 내부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현장 조사도 실시했다.

대림그룹은 이해욱 부회장 등 개인주주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오너회사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계열거래 단절 및 개선 등 고강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림그룹은 올해부터 신규 계열거래를 진행하지 않는다. 법령상 허용되는 필수불가결한 계열거래를 제외하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계열거래에 대해서도 거래를 단절하거나 외부 사례를 참고하여 거래조건을 변경할 계획이다. 기존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던 거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여 외부업체 및 중소기업 등으로 참여를 확대한다.

이해욱 부회장 등 대주주가 100% 지분을 보유한 에이플러스디 지분은 정리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내 법적 검토를 거쳐 처분방식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계열거래로 인한 일감몰아주기 논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계열사 내에 내부거래를 점검하고 감시하는 내부거래위원회를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 공식화한다. 내부거래위원회에는 보고 청취권, 직권 조사 명령권, 시정조치 요구권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내부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룹 내 순환출자는 올해 1분기 내 완전히 해소할 예정이다. 대림그룹 지배구조에는 대림코퍼레이션~대림산업~오라관광~대림코퍼레이션으로 연결되는 순환출자구조가 있다. 대림그룹은 기존 순환출자를 선제적으로 완전 해소하여 보다 투명하고 단순한 지배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림은 오라관광이 보유하고 있는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4.32%를 처분할 예정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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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그룹은 협력사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계획이다. 하도급법 및 관련 제반 가이드라인을 보다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하도급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하도급 심의위원회의 심사권한을 보장할 방침이다.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방안도 단편적인 지원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사의 경영체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협력사에 대한 재무지원을 강화하고, 협력사 선정단계에서 저가심의 심사기준을 한층 강화하여 ‘최저가’가 아닌 ‘최적가’ 낙찰을 유도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현장 안전관리자가 주도적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내에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임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안전체험학교를 설립하고 협력회사 임직원까지 이용 가능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온혜선 기자(only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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