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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LG유플러스, 선택약정 잔여기간 관계없이 재약정 위약금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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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 시 부과 받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휴대폰 분실, 파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선택약정 고객들은 기기변경 시 할인반환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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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선택약정할인 잔여 기간에 관계없이 재약정시 위약금을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선택약정할인 요금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된 지난해 9월 이전 선택약정 가입 고객도 재약정시 잔여기간 관계없이 위약금을 유예 받고 요금할인 25%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잔여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가입자만 위약금이 유예됐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약정기간 만료 전 아무 때나 재약정을 하더라도 할인반환금이 유예된다.

'데이터3.6(3.6GB 기본제공)' 요금제를 선택약정(20%)으로 가입해 월 4만1270원 통신료를 부담하는 고객의 경우, 재약정을 하면 5% 요금할인을 추가로 받아 3만869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또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 3GB가 더 많은 '데이터6.6(6.6GB 기본제공)' 요금제를 4만199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25% 상향 외에도 휴대폰 분실, 파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선택약정할인 가입 고객도 새 스마트폰으로 기기변경 시 할인반환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재약정 기간은 기존 약정의 잔여 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 할 수 있다. 단, 재약정을 한 고객이 재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과 재약정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합산 청구된다.

김새라 LG유플러스 마케팅그룹장은 “LG유플러스를 오랫동안 이용하는 재약정 고객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선택약정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며 “고객이 실질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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