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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금감원, 보험 전화판매 관행 개선…전화 가입시 상품자료 미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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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받을 때는 사전에 상품설명서를 미리 제공받게 된다.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경우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청약 철회 기간도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텔레마케팅(TM) 채널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올해 중 시행을 목표로 하는 이번 개선 방안은 크게 ▲소비자 중심의 판매관행 확립 ▲고령소비자에 대한 보호 강화 ▲보험상품 설명대본 작성기준 마련 등으로 구성됐다.

조선비즈

조선DB



금감원은 구조가 복잡한 상품(변액·저축성보험 등)이나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하는 상품의 경우 가입 권유 전에 보험 안내 자료를 미리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이 상품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듣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TM설계사가 흔히 발생하지 않는 보험금 수령사례를 소개하거나 보장금액이 큰 부분만 강조하는 등 과도한 보장을 안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또 보험 상품의 유리한 사항이나 불리한 사항을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음성의 강도와 속도를 비슷하게 유지하도록 개선한다.

TM설계사가 고객에게 보험 상품 내용의 이해 여부를 확인할 때도 개별적으로 상품 내용을 설명한 뒤 이를 각각 확인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상품의 중요내용을 한꺼번에 설명하고 고객의 이해 여부를 확인해 불완전판매 여지가 컸다.

TM계약 시 모든 과정에 대한 녹취사실 및 확인방법을 서면으로 1회만 안내하는 방법에서 보험계약 체결 전후로 3회 안내토록 한다. 안내수단도 서면 외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다양화한다.

65세 이상의 고령 고객의 청약 철회 기간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청약 후 30일 또는 보험증권 수령후 15일 안에 보험 계약 청약을 철회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청약 후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도록 바뀐다. 고령자가 보험안내자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험가입 권유 전에 큰 글자 및 도화 등을 활용한 맞춤형 안내자료도 보내도록 했다.

업계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 설명 대본 작성 기준도 마련한다. 기존에는 TM설계사가 사용하는 보험상품 설명대본에 대한 구체적 작성 기준이 없어 각 보험사가 임의로 작성·운용해왔다. 금감원은 TM 상품별 설명대본 작성 시 준수해야 할 업계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TM 연수과정을 신설하는 등 TM설계사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업계와 협회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율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 규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로만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판매자와 소비자간 보험상품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며 “보험업계와 함께 TM채널의 판매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s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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