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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동성애'이유 난민 신청 우간다 여성, 대법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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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성애 주장 믿기 어려워"...강제송환 가능성 커져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동성애도 난민신청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귀국 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우간다 국민인 L씨(여·29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L씨가 우간다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체포·구금·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국내 입국한 뒤에도 진술이 엇갈리는 등 신빙성이 없다며 “우간다 정부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은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성적 지향을 이유로 생명, 신체, 자유 등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할 경우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존재는 난민신청자가 증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L씨는 지난 2014년 어학연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양성애자인 자신이 귀국할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난민신청을 냈다.

난민신청 과정에서 L씨는 자신이 동성애자 단체에서 활동을 했고, 동성애 장면을 계모에게 들킨 뒤 우간다 현지에서 체포된 적이 있으며, 보석으로 풀려난 뒤 국외로 도주해 한국으로 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사무소는 L씨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난민신청을 기각했고, L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 사건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법원은 서울출입국사무소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법원은 ‘통역상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간과했다’며 L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이 다시 2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L씨는 사실상 난민자격 인정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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