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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하회마을보존회 운영자금은 눈 먼 돈?”···이사장·공무원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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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안동 하회마을보존회의 운영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횡령·뇌물공여 등)로 하회마을보존회 이사장 ㄱ씨(61)와 사무국장 ㄴ씨(49)를 입건했다. 또 경찰은 이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안동시 공무원 ㄷ씨(58)도 입건했다.

이사장 ㄱ씨는 2015년 8월 이사회의 내부 정관을 무시하고 하회마을 내 1685㎡(약 510평) 규모의 토지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ㄱ씨 지인이 보유 중이었고, 하회마을 안에 있어 주변 토지보다 활용 가치가 낮았다”면서 “ㄱ씨는 이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3.3㎡ 당 24만 원, 모두 1억 2000만 원을 주고 사들여 보존회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하회마을보존회의 내부 정관에는 ‘재산의 취득·처분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회마을 인근 농지는 3.3㎡ 당 5만~7만 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ㄱ씨는 2013년 5월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 선착장과 부용대를 오가는 나룻배 운영자의 아내로부터 영업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하회마을 정비사업 공사업체 2곳에 토지를 빌려준 뒤 임대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보존회 사무국장 ㄴ씨는 2014년 하회마을 내 자신의 집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보조금 지급 사실을 숨긴 채 체험비(1인당 1만5000~2만 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안동시에 ‘하회마을 전통고택(한옥) 체험’ 보조사업을 신청해 보조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ㄱ·ㄴ씨는 안동시 공무원 ㄷ씨에게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기념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3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ㄷ씨는 안동 시내에서 자신의 아들 명의로 기념품 업체를 운영하면서 기념품 구입비로 쓰인 안동시 보조금 등을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이 밖에 하회마을 입장료·주차비 등의 정확한 자료가 없어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등 조직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었다”면서 “안동시가 오는 2월부터 제도를 개선할 예정으로 안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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