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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LGU+, 남은 약정기간 상관없이 재약정시 위약금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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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노력 지속"]

LG유플러스가 선택약정 요금할인으로 가입한 고객들이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내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6개월 미만 약정기간이 남은 고객만 위약금을 유예했었다. 이에 따라 휴대폰 분실이나 파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고객이나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상향되기 전 가입한 고객들이 위약금 걱정없이 재약정할 수 있게 됐다.

이를테면 ‘데이터 스페셜C(8만8000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잔여기간 중 단말기 침수 등의 이유로 14개월 후 기기변경을 하면 21만1200원의 위약금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약정 요금할인율이 상향된 지난해 9월 이전 선택약정으로 가입한 고객들도 재약정 시 요금할인 25%를 받을 수 있다.

김새라 LG유플러스 마케팅그룹장(상무)은 “LG유플러스를 오랫동안 이용하는 재약정 고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선택약정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실질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재약정 기간은 기존 약정의 잔여 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 할 수 있다. 다만, 위약금을 유예받고 재약정을 한 고객이 재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 및 재약정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합산 청구된다. 기존 약정 종료일보다 재약정 기간이 짧을 경우 기존 약정 종료일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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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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